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상조회사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 및 대표자를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2017년 8월 31일 상조회사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에 ① 총 선수금 5,148,267,000원의 0.05%에 해당하는 3,050,000원만을 예치하고 영업한 행위 ② 총 해약환급금 34,592,800원을 환급해야 함에도 21,165,000원만 환급한 행위에 시정명령을 한 바 있다.

또한 2018년 1월 19일 시정명령에 대한 회사의 이의 신청이 기각 된 후, 두 차례에 걸친 독촉 공문을 발송하였음에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시정명령 내용의 전부를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시정명령 불이행에 엄중 제재함으로써 시정명령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는 상조회사의 해약환급금이 공정위의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 기준 고시(이하 해약환급금 고시)’의 기준보다 적으면, 공정위에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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