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스틸플라워와 제이스테판(주)가 공시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9일 前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스틸플라워에 대하여 정기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을 조치했다.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제이스테판㈜에 대하여는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133,100,000원을 부과 조치 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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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스틸플라워와 제이스테판(주)가 공시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9일 前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스틸플라워에 대하여 정기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을 조치했다.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제이스테판㈜에 대하여는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133,100,000원을 부과 조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