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하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가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980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사육농가에 지급하는 생계대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계약내용과 달리 변상농가, 출하실적이 있는 재해 농가를 누락하여 생계가격을 낮게 산정한 (주)하림에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주)하림은 사료요구율이 높은 변상농가, 출하실적이 있는 재해농가를 누락하여서 생계가격을 낮게 책정함에 따라 동일 가격이 적용되는 해당 출하기간 관련 농가에 불이익을 제공하였다.

(주)하림은 농가에 사육수수료 대신 병아리, 사료를 외상 매도하고 사육된 생계를 전량 매입하면서 생계대금에서 외상대금을 상계한 금액을 지급하고, 생계대금 또한 일정기간(육계-7일) 출하한 모든 농가의 평균치를 근거로 사후 산정하여 농가에 통보한다.

그런데, (주)하림은 2015년 ~ 2017년 기간 동안 생계대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생계가격을 높이는 농가(사료요구율이 높은 변상농가, 출하실적 있는 재해농가) 93개를 누락했다.

(주)하림이 계약 내용과 달리 사료요구율이 높은 농가를 누락하여 농가에 지급할 생계매입대금을 낮게 산정한 행위는 거래상지위를 남용하여 거래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지위남용 중 불이익제공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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