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부품업체 (주)에스제이테크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로 적발됐다.

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은 (주)에스제이테크에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과 과징금(2억 7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주)에스제이테크는 휴대폰 부품(BRACKET 등) 등의 장비를 제조하여 삼성전자(주) 등에 납품하는 전자 부품 제조 사업자로 2017년 매출액이 701억 원이며 당기순이익은 45억 원이다. 

(주)에스제이테크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 79개 하도급 업체에게 전자부품(BRACKET) 등을 제조 위탁하고 하도급 대금 1288억 원을 상환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수수료 3억 2787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 하도급법(제13조 제7항)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 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원사업자가 자신의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자금사정이 더 열악한 하도급 업체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연 지급하면서 이에 따른 지연이자 및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엄중 제재된 케이스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관련 대금 미지급 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ㆍ시정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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