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솔이 임가공 위탁업체에 법정 필수 기재사항 대부분 누락된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15일 ㈜와이솔이 수급사업자에게 반도체 디바이스 기판의 원자재인 웨이퍼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법정 필수 기재사항이 대부분 누락된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7백만 원의 부과를 결정했다.

(주)와이솔은 2015년 9월부터 2015년 10월까지의 기간 동안 수급 사업자에게 웨이퍼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법정 필수 기재사항이 대부분 누락된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하였다.

㈜와이솔이 지연 발급한 하도급계약서에는 목적물의 납품 시기 및 장소, 하도급대금, 목적물의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과 방법 및 절차가 누락되어 있다.

공정위는 ㈜와이솔에 앞으로 다시는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및 과징금(7백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주)와이솔의 일반현황]

하도급 계약에 관한 서면의 사전 발급은 원사업자와 수급 사업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위한 취지다. 또한 수급 사업자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데도 목적이 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제조업종의 하도급 거래 질서가 개선되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 수급 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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