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경남 거창의 한 농가에서 생산한 피프로닐의 대사산물(피프로닐 설폰)이 기준치를 초과한 계란을 전량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경상남도 거창군 소재 호암농장에서 생산·유통한 '늘처음처럼' 계란에서 피프로닐 등 살충제는 검출되지 않았지만, 피프로닐의 대사산물(피프로닐 설폰)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계란의 난각 코드는 'WKF2F4'이다. 유통기한은 11월 10일이다.

부적합 농가의 계란은 3회 연속 검사를 합격한 후 2주후에 3회의 연속검사에서 합격해야 유통할 수 있다.

또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는 출하가 중지돼고 6회 연속 검사를 받는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한다. 농약 불법 사용 등 위반사항이 확인된 농가는 고발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적합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면 된다.

부적합 계란 관련 정보는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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