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경남 거창에 이어 이번에는 경남 양산 농장의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  

경상남도 양산에 소재한 수원농장에서 생산·유통한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인 '스피노사드'가 검출돼 전량 회수-폐기 된다.

살충제 성분인 스피노사드는 닭 진드기 방제용 동물용의약외품 성분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일본․영국 등에서 허가된 성분이다. 그러나 이  농장에서는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스피노사드의 기준치는 미국 0.3 mg/kg, 일본 0.5 mg/kg, EU 0.2 mg/kg, CODEX 0.01 mg/kg이다. 우리나라 기준치는 0.03 mg/kg이다. 그러나 이 농장의 계란에서 0.11mg/kg이 검출됐다.

이번에 문제가 된 계란은 유통기한이 12월6일까지인 난각표시 W14DX4 제품이다.

정부는 해당 농가에 보관 중이거나 유통 중인 부적합 계란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 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또한 해당 농가는 강력한 처분을 받는다. 출하 중지는 6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한다. 부적합 원인조사를 통해 안전사용기준 위반 등이 확인된 농가는 고발 또는 과태료 등 제재 조치한다.

부적합 농가의 계란은 3회 연속 검사에 합격한 후, 2주 후 3회 연속으로 검사한다.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야한다.

부적합 계란 관련 정보는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찾기 쉽게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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