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스티유니타스가 경쟁사업자를 비방하고 자신의 실적 등을 기만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에스티유니타스가 경쟁사업자인 해커스의 강의와 교재를 비방하고, 자신의 교재 판매량 및 공무원 시험 합격실적을 기만하여 광고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4,700만 원 부과를 결정하였다.

공정위는 ㈜에스티유니타스는 2015년도에 실시된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중 일부 분야*에서만 자신의 수강생들이 모집인원의 2/3정도 합격하였음에도 마치 공무원 전체 최종 합격생 3명 중 2명이 자신의 수강생이었던 것처럼 광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에스티유니타스는 자신의 토익 교재에 대하여 “대한민국 5대 서점 모두 2016년 기본서 1위 석권 기념 !”이라고 광고를 하였으나, 실제로 1위를 한 기간은 약 1일 ~ 6일에 불과하였으며, 그러한 사실조차도 작은 글씨로 표시하였다.

이어 해당 광고들은 해커스의 강의 및 교재에 대하여 일부 불리한 사실만을 강조하여 해커스의 강의 및 교재가 실제보다 열등한 것처럼 비방한 것에 해당된다는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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