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주우수제품에 대해 별도 서류 없이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FTA 간편인정제'가 적용된다.

관세청과 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제주우수제품(JQ:Jeju Quality)의 FTA 활용 수출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주우수제품에 대해  'FTA 간편인정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하였다.

'FTA 간편인정제'란 원산지증빙서류 구비가 어려운 농축수산물 등에 대해 관세청장이 고시한 서류를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현재 관세청은 15종의 인증서와 1146개의 품목에 대해 간편인정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인정되는 JQ제품은 제주산 원료를 일정비율 이상 사용하여 도내에서 생산된 품목으로 제주도청에서 엄격한 품질과 관리기준 심사를 거쳐 인증되며 현재 49개 기업의 215개 제품이 인증을 받았다.

그동안 제주산 농축수산물이 FTA 혜택을 받으려면, 수출업체가 농지원부, 수매확인서 등 수출 물품이 제주에서 생산·재배되어 유통되었다는 증빙을 농어민들에게 직접 서류로 받아야만 했다.

그러나 이번 MOU를 통해 JQ제품에 대해서는 JQ인증서만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이번 제주우수제품의 'FTA 간편인정제' 시행은 최초로 지역특산물에 대해 도입되는 것으로, 이를 통해 15.7%에 불과한 제주지역 농수산물의 FTA 활용비율이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수출가격 경쟁력을 갖춘 제주산 농수산물의 수출이 증가하여 FTA의 혜택이 제주지역 생산농가와 가공업체, 유통업체까지 고루 나눠지고, 제주산 감귤, 옥돔, 갈치가 한류 열풍을 타고 중국, 동남아, 미국에서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 'FTA 간편인정제' 도입은 제주 수출기업들의 수고를 덜고 향후 제주우수제품의 수출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FTA 간편인정제'가 도입되는 만큼 JQ제도를 더욱 엄격하고 치밀하게 관리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계기로 ‘Made in Jeju’ 우수상품이 세계 곳곳에서 널리 사랑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소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