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이하 협회)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움직임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협회는 26일 성명서를 내고 개정안이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저해한다며 크게 3가지의 쟁점에 대한 입장을 담았다. 데이터의 결합 및 유통을 특정기관만이 담당하도록 하는 사전규제에 반대하며, 신설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민간기업인참여가 필요하며, 익명의 정보활용은 자율에 맡겨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데이터 결합 및 유통을 특정기관만이 담당하도록 하는 사전규제 반대

협회는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계획에 따르면 데이터 결합은 국가가 허용하는 전문기관에만 권한을 부여하고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 반출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진행되고 있다"고 반발했다.

정부는 지난 8월 31일에 ‘데이터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규제 완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데이터의 결합 및 유통을 특정기관만이 담당하도록 하는 사전규제이며 익명데이터의 실질적인 활용을 원천적으로 저해하게 된다"며,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규제 개혁을 시도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글로벌 트랜드와도 정면 배치되어 데이터 쇄국주의를 이어가는 또 하나의 갈라파고스 규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신설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민간기업인 참여 필요

신설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보의 보호만이 아니라 활용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인의 참여가 필요하는 입장도 밝히며 정책 균형을 요구했다.

협회는 "개인정보의 효율적 규제를 위해 규제 거버넌스의 통합은 필요하나 ‘보호’에만 치중되어 ‘안전한 활용’을 저해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한다"며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구성안은 ‘보호’에 관련한 경력과 전문지식만 강조하며 소관 사무도 ‘보호’만 언급하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아울러 "일본의 사례와 같이 정보의 활용 측면에서 의견을 개진할 민간전문가가 위원에 포함되어야 하며, 보호와 활용이 양립하기 위해 위원회의 소관업무를 안전한 활용이 중심이 되도록 해야한다"고 언급했다.

• 익명정보 활용 자율에 맡겨야

협회는 "기명정보의 활용은 전문기관을 통해 제한될 수 있으나, 익명정보의 활용은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정부는 익명데이터는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사용 제한을 없애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럽의 경우 익명데이터가 아닌 가명데이터만 규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정보만 감춘 가명정보의 결합과 활용은 전문기관을 통한 제한이 필요할 수 있으나, 아예 누군지 알 수 없도록 한 익명정보의 활용은 제한없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협회의 입장이다.

협회는 제안도 담았다.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활용에 대한 자율을 주는 한편,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가중 징벌하도록 해야한다"는 제안을 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데이터와 클라우드 규제로 인해 4차 산업혁명의 걸음마조차 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협회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바람도 당부했다. "모처럼만에 맞은 대한민국 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개혁의 소중한 기회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보호 위주의 개정안은 재고되어야 한다"며 "신산업발굴과 일자리창출을 위해 데이터 개방과 클라우드 활용을 통한 쉬운 창업환경 조성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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