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피부염 및 피부발진
2018.5. A씨(여, 만 29세)는 오픈마켓에서 다이어트 패치를 구입함. 패치 사용 후 복부에 피부발진이 발생함.

#사례2 저온 화상
2018.5. B씨(여, 만 29세)는 오픈마켓에서 다이어트 패치를 구입함. 최대 8시간 동안 부착을 권장하는 패치이나, 2시간가량 사용 후 저온화상을 입음.

#사례3 피부 박리
2017.8. C씨(여, 만 49세)는 홈쇼핑에서 다이어트 패치를 구입해 사용함. 8시간 부착 후 패치를 떼어내는 과정에서 복부 피부 일부가 벗겨짐.

최근 몸에 붙이기만 해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패치 제품 사용자들이 피부염이나 화상 등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1월부터 2018년6월까지 3년 6개월간 다이어트패치 관련 위해사례는 총 25건으로 확인됐다.

위해증상이 확인되는 22건 중 발진, 가려움, 붓기 등 ‘피부염 및 피부손상’이 19건(86.4%)으로 가장 많았고, 온열효과로 인해 ‘화상’을 입은 경우도 3건(13.6%)으로 나타났다.

                       [위해증상(부작용)별 현황]

▲ 그래픽=한국소비자원

성별로는 다이어트 패치의 주 사용계층인 여성이 20건(80.0%)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연령별(연령 확인가능한 19건 대상)로는 외모에 관심이 많은 ‘20~30대’가 13건(68.4%)으로 나타났다.

현재 다이어트 패치는 품목 분류 및 적용 법률 등이 불명확해 안전기준이나 품질표시 등 안전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이러한 사각지대를 틈타 제품의 효능 효과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중에 판매중인 다이어트 패치 15개 제품의 표시·광고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제품 모두 다이어트, 지방 분해, 셀룰라이트 감소, 질병 치료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들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

조사대상 15개 제품 중 12개 제품(80.0%)은 “붙여서 빼는 oo패치”, “비만 예방”, “지방 연소” 등 다이어트 패치만 사용해도 체중감소나 몸매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13개 제품(86.7%)은 “셀룰라이트 완벽케어”, “셀룰라이트 관리” 등 셀룰라이트 제거 효능 관련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변비 생리통 완화” “부종 수족냉증 안면홍조에 효능” 등 질병을 치료 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표시 광고한 제품도 7개(46.7%)에 달했다.

이 외에도 제품 사용방법으로 10개 제품(66.7%)이 가려움증, 붓기 등 증상 발생 시에도 냉찜질 후 계속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어 부작용이 우려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다이어트 패치의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의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이버조사단을 통해 다이어트 패치의 표시 광고 모니터링 강화, 사이트 차단 및 관련 업체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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