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이제 올 달력의 마지막 장이 시작 됐다.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에는 어떤 정책들이 새롭게 시행될까.

12월에 법정기념일은 3개다. 3일은 소비자의 날로 소비자의 권리 의식을 신장시키고,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날이다. 5일은 무역의 날이다. 무역의 균형 발전과 무역입국의 의지를 다지고 이를 기념하는 날이다. 27일은 원자력의 날로 원자력 안전을 고취하고 국내 원자력 분야 종사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생긴 날이다.

12월 23일부터 담뱃값 경고그림과 문구를 새롭게 교체한다. 문구는 글자의 폰트 크기를 키워 더 잘보이게 바꾼다. 특히,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경고그림을 새롭게 부착할 예정이다.

▲ 경고그림 및 문구 등 교체안. 그림=보건복지부 제공

12월부터 시행되는 정책을 잘 알아두고 손해나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 ‘이동통신 서비스 및 단말장치 온라인 판매 가이드라인’ 시행
12월 1일부터 이동통신 서비스나 온라인 판매는 가이드라인에 따라야한다. ‘판매점 사전승낙서‘ 인증마크를 클릭하면, 판매자의 상호, 대표자 성명, 영업소 주소, 전화번호 등이 공개된 페이지로 연결된다. 판매자의 정보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휴대폰 구입하자.

•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사이트 오픈
2019년 2월 15일 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때 수도권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내 차가 규제 대상인지 확인해보자. 사이트에 접속해 차량 번호를 넣으면 운행 제한 여부가 표시된다.
자동차배기가스등급제 (https://emissiongrade.mecar.or.kr/)

• 전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계도기간 종료
12월 2일부터 안전벨트 전좌석 착용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된다. 뒷좌석에 탄 사람이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을 부과하고, 13세 미만 어린이라면 과태료가 6만 원으로 늘어난다.

• 한-독일 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이용 시행
직원과 대면 없이 12초 만에 출입국 심사를 끝낼 수 있는 ‘자동출입국심사대’를 독일 현지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독일 공항에 설치된 ‘자동출입국센터’를 방문해 여권을 등록하자. 출국 때부터 곧바로 이용 가능하다.

• 의약품 등의 전성분 표시제도 도입
앞으로 모든 의약품은 포장지에 성분 전체를 표기해야 한다. 기존의 유효성분과 주성분만 표시한 의약품은 생산, 판매, 유통이 금지된다. 포장지에 표시된 의약품 성분을 꼭 확인하고 안전하게 복용하자.

• 위례 신혼희망타운, 12월 27일부터 접수 시작
신혼희망타운 분양 일정이 공고됐다. 위례신도시는 12월 27일~28일, 평택고덕은 2019년 1월 15일~16일까지이다. 신청 자격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6개월 이내에 결혼할 예비 부부,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다. 자세한 내용은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또는 마이홈콜센터(1600-1004)에 문의하면 된다.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시행
30일부터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이내 구역전까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를 알리는 표지가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부착된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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