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프티콘 랭킹 1위인 카페 아메리카노 Tall. 사진=기프티콘 홈페이지

[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기프티콘을 휴대폰으로 구매한 소비자가 유효기간이 지난 사용할 수 없게 돼 환불을 요청하자 환불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휴대폰 사용이 일상화 되면서 기프티콘 선물이 활발한 가운데 환불을 둘러싼 잡음이 적지 않다.

기프티콘은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전송되는 바코드 형태의 ‘모바일 상품권’을 말한다. SK플래닛이 제공하는 기프티콘은 구입한 사람이 온라인이나 모바일 기기를 통해 상대방에세 보내주면 받은 사람은 매장에서 실제 상품으로 바꿀 수 있다.

주고 받는 것이 간편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받은 사람이 유효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유효기간이 지난 기프티콘을 환불 받을 수 있을까.

기프티콘 소비자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했다. 소비자는 "특정 카페에서 사용할 수 있는 5,000원짜리 기프티콘을 휴대폰으로 구매했는데 유효기간이 지나 사용 및 환불이 불가하다고 안내받았다"며 "구매액의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없을까"라는 질문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신유형상품권)'에 따르면 유효기간은 경과하였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인 5년이내 상품권 금액 등 반환을 사업자가 거부하는 경우 구매액의 100분의 90을 반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카페라떼 기프티콘을 5,000원에 구매했는데 유효기간이 경과됐을 경우, 구매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5,000원의 90%인 4,500원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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