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3일 서울 종로구 율곡로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공 마일리지 소멸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제공

[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시민단체가 내년부터 소멸되는 항공사 마일리지에 대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을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13일 서울 종로구 율곡로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항공 마일리지 소멸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은 가처분 신청과 동시에 ‘항공 마일리지 소멸금지 무효 확인’을 위한 본안소송에 돌입하겠다고 덧붙였다.

본안 소송에 앞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 배경은 "소멸시효가 당장 3주 앞으로 다가온 시급성과 소멸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은 10년 동안 적립한 마일리지를 내년 1월1일부터 소멸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와 항공업계는 2010년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면서 2008년 전에 쌓은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을 무제한으로 하고, 2008년 이후 쌓은 마일리지부터 10년 유효기간을 적용했다.

그러나 소비자주권은 “마일리지는 다양한 경제활동을 통해서 적립된 정당한 재산권”이라며 “두 항공사가 일방적 약관개정으로 소진처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채 소멸시효를 적용, 마일리지를 소멸시키려는 것은 민법 및 약관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공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마일리지의 소멸시효 중지, 소진처 확대, 현금과 동일한 사용, 불공정한 환불수수료 개선, 불공정한 약관 개정 등을 요구해왔으나 두 항공사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마일리지 소멸시기까지 버티고 있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소비자주권은 두 항공사와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지금이라도 항공사가 자발적으로 개선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상되는 피해 예방과 소비자들이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감독과 대책 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항공사 마일리지 소멸과 관련해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못마땅하다는 입장이다. 애써 10년동안 모아 온 마일리지를 제대로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날리게 생겼다는 푸념들이 많은 편이다.

주부 이모씨(35)는 "마일리지를 현재와 같은 약관을 적용하려면 차라리 없애고 가격을 다운시키는 게 낫겠다"며 "항공사들은 마일리지로 생색내기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직장인 김모씨(48)은 “항공사 마일리지는 항공권 구입 때만 적립되는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사 등 제휴사를 통해 물품구매나 서비스 등을 통해 적립된 것이므로 항공사가 마음대로 소멸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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