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17일 ‘절충교역 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절충교역은 외국에서 무기 등을 구매할 때 그 반대급부로 기술이전, 부품 제작·수출, 군수지원 등을 받는 것을 말한다.

‘절충교역 지침’의 개정은 수출확대, 일자리창출,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방향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절충교역을 통해 중소기업의 방산 수출 지원을 더욱 확대하기로 하였다.

최근 국내 기술 수준이 높아지고 선진국 기업·정부의 수출 통제가 강화됨에 따라 방위산업의 핵심기술 확보가 제한되고 있어 절충교역 제도 역시 지침과 같은 방향으로 전면 개편 중이다.

이번 절충교역 지침의 주요 개정내용은 중소기업 우대, 사전가치축적 제도 도입 등이다.

우선 외국기업이 국내 중소기업과 협력(부품 수입)하는 경우는 그 가치를 대기업의 2배로 인정한다. 이로써 국내 중소기업들의 수출 확대는 물론, 우리 중소기업과 해외기업 간의 협력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글로벌 협력선(Global Value Chain) 진입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둘째, 사전 가치 축적(Banking) 제도를 도입한다. 이스라엘ㆍ터키 등 우리와 방산 환경이 비슷한 주요국들이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사전 가치 축적 제도란 말 그대로 해외 업체가 국내 업체들과 평소에 협력한 실적(부품 제작ㆍ수출, 공동 개발 등)을 축적해두었다가 향후 수주한 사업에 절충교역 가치로 자유롭게 사용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면, 국내 업체A가 해외 업체B와 협력하여 항공기 부품 등을 납품하거나 수출하는 실적이 절충교역 가치로 인정되고 해외 업체B는 향후 수주한 사업에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내ㆍ외 업체가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무기체계 부품 제작ㆍ수출, 공동 개발 및 후속 생산, 국외 업체 투자 등 국내 업체 방산수출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상반기에는 방위사업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업협력 쿼터제’를 도입하고, 절충교역의 명칭도 ‘산업협력’으로 변경한다.

산업협력 쿼터제는 무기체계 해외구매 시, 해당 무기체계 부품의 일정 비율을 국산 부품으로 조달하는 제도이다.

방위사업청은 절충교역을 침체된 방위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찾는 방향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방위산업 중소기업의 수출이 더욱 활성화되고, 국내외 기업 간 중장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절충교역을 통해 국내 방위산업 기업들이 해외 진출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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