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세계는 넓고 진출은 어렵다” 2019년 해외 수출은 감소할 전망이지만 장기화 되고 있는 내수 부진을 극복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해외 탈출이 활발하다. 특히 제품의 경쟁력만 갖춰진다면 해외 진출을 시도하는 중소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해외 진출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역시 “아는 게 힘”이다. 2019년을 앞두고 해외시장을 들여다보는 시리즈를 마련했다.

우리 기업들이 진출을 선호하는 국가 중심으로 '2019 해외시장 성공전략과 전망’을 짚어본다. 유망-부진품목은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선정한 품목이다.

[ ‘2019년 해외시장 성공전략과 전망’ 시리즈 ② 중국-상하이}

상하이는 중국경제 및 국제 금융·무역·경제의 중심지이며, 주요 관광도시로 경제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2017년 기준 상하이 소재 글로벌기업 지역본부는 580개(56개는 아태 총괄본부), 글로벌기업의 R&D센터 411개가 들어서 있다.

• ‘상하이 개방 확대 100조’ 발표 금융업 등 5개분야 개방조치 확대

상하이 시정부는 지난 7월 10일 ‘상하이 개방 확대 100조’를 발표하고 금융업, 산업, 지적재산권, 플랫폼, 투자 환경 5개 등 분야의 100가지 개방 확대 조치를 공개했다.

이번 개방 확대 100조는 상하이가 보유한 자원과 앞서가는 기술을 활용해 상하이만의 특색을 드러내는데 집중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상하이는 해외기업과 투자자들의 상하이 증권시장 참여를 장려하고 증권발행 및 상장 규칙 수정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다. 이로써 금융시장과 자유무역시험구 운영에 따른 우위를 드러내 국제금융의 중심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한다는 방침이다.

서비스업이나 선진제조업 체계의 구축 분야는 신에너지 자동차 프로젝트의 유치나 자동차 외자지분비율의 제한철폐 등을 보다 빠르게 시행하면서 제조업 개방 및 산업 체인 구축을 가속화한다. 

상하이는 중국의 최대 수입항구 중 하나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국제 수입박람회를 통해 수입촉진 플랫폼을 구축하고, 외상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및 정부의 원스탑 서비스 등 행정개혁을 통해 기업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국제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정책적인 뒷받침에 힙입어 상하이는 혁신발전을 위한 신흥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 지난 7월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세계 최대 어린이 무역박람회 모습. 사진=CBME CHINA 홈페이지

• 온+오프라인 융합모델 발전...약 5500개 점포 상하이 진출

상하이시는 2020년까지 전략적 신흥산업의 GDP 비중을 2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전국 실물경제 혁신발전의 중심지로 거듭나고자 하는 목표를 내세웠다.

특히 산업구조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통해 미래자동차, 의료기기 등 하이테크 분야를 포함한 선진제조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수출은 가공무역보다 일반무역의 발전추세가 양호한 편으로 지난해 수출은 증가했으나 수입도 증가해 무역적자를 기록하며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시장도 변하고 있다. 신유통 시대를 맞아 온라인+오프라인 융합 모델이 발전하고 있다. 온라인 판매는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소비는 8.1% 증가했고 전자상거래 소매가 전년대비 9.6% 증가해 전체의 12.2%를 차지했다.

허마션성, 다룬파 등을 포함한 상하이 5183개 점포가 알리바바의 신유통 협력모델을 적용해 상하이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쑤닝도 스마트 유통 모델을 적용한 점포를 상하이에만 신규로 300개 개설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에 진출할 경우 새롭게 적용되는 법규를 잘 유념해야한다. .

지난 8월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이 통과돼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이 법은 전자상거래 경영자, 계약체결 및 이행, 분쟁해결, 전자상거래 촉진과 법률책임 등 5가지 분야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들도 온라인 플랫폼에 진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법은 플랫폼 경영자 뿐 아니라 플랫폼에 진입한 기업들도 관리대상으로 삼고 있고, 전자상거래의 범주를 보다 넓게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숙지하고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특히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향이 보다 강하고, 처벌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 더욱 신경써야한다.

• 메모리 프로필렌 유망 치약 새우류 부진

상하이시장은 선진제조업과 신흥산업과 관련한 품목을 중심으로 덤벼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상하이 유망품목 선정기준은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근거해 2017년까지 상하이 對 한국 수입품목 중 수입증가율 상위 품목 20개를 추출했다.

2019년 유망품목은 ▲메모리 ▲기타 전자집적회로 ▲프로세서와 컨트롤러(메모리·변환기·논리회로·증폭기·클록(clock)·타이밍(timing) 회로나 그 밖의 회로를 갖춘 것인지는 상관없다)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비디오카메라레코더 ▲음극과 음극의 형재 ▲360도 회전의 상부구조를 가진 기계 ▲기타 휘발유와 그 조제품 ▲벤젠 ▲그 밖의 기기 ▲기타 부분품 ▲제8471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프로펜(프로필렌) ▲증폭기▲규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9 이상인 것 ▲기타 화장용 제품류 ▲인쇄회로 ▲기억장치 ▲그 밖의 기기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폴리프로필렌이 꼽힌다.

부진품목은 ▲민물의 것 감광유제 뱀장어[앙귈라(Anguilla)종] ▲체크(논리턴)밸브 ▲메 기 [판가시우스(P a n g a s i u s ) 종 · 실루러스 (Silurus)종·클라리아스(Clarias)종·익타루러스Ictalurus)종] ▲금속 처리용(전선권선기를 포함한다) ▲기타 어류의 필레(fillet)와 그 밖의 어육(잘게 썰었는지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냉장·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에틸렌글리콜의 모노부틸에테르와 디에틸렌글리콜의 모노부틸에테르 ▲그 밖의 새우류 ▲기타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부분 ▲수치제어식 392113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것 ▲기타 각종 재료의 가공 공작기계 ▲치약 ▲클래드(clad)한 것 ▲기타 절연 전선·케이블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 광섬유 케이블 ▲페인팅한 것·바니시한 것·플라스틱을 도포한 것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리튬으로 만든 것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등이다.

• 당밀 넝마 밧줄 등 수입제한

상하이에서 수입을 제한하는 품목은 피해야한다 △사탕수수에서 생긴 당밀(糖蜜) △기타 넝마(사용하던 것이나 신품으로 한정한다),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의 스크랩 (scrap),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 제품의 폐품(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기타 당밀[당류(糖類)를 추출하거나 정제할 때 생긴 것으로 한정한다] △스테인리스강의 철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 (scrap),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scrapingot)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슬래그(slag)·드로스(dross)[알갱이 모양의 슬래그(slag)는 제외한다], 스케일링(scaling)과 그밖의 웨이스트(waste) △타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기타 슬래그(slag), 회(灰), 잔재물(금속·비소나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하며,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것은 제외한다) △시멘트동(침전동)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플라스틱의 웨이스트(waste)·페어링(paring)·스크랩(scrap) △구리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스티렌의 중합체로 만든 플라스틱의 웨이스트(waste)·페어링(paring)·스크랩(scrap) △알루미늄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플라스틱의 웨이스트(waste)·페어링(paring)·스크랩 (scrap) △텅스텐(월프람)과 그 제품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만든 플라스틱의 웨이스트(waste)·페어링(paring)·스크랩(scrap) △마그네슘과 그 제품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기타 플라스틱의 웨이스트(waste)·페어링(paring)·스크랩(scrap) △티타늄과 그 제품[웨이스트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선별한 넝마(사용하던 것이나 신품으로 한정한다),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의 스크랩(scrap),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 제품의 폐품(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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