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사태로 구속수감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5일 독거실이 아닌 혼거실에 수용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서울남부구치소 신입거실에서 정원 4∼5명의 혼거실로 방을 옮겼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30일 구속된 이후 신입거실에서 다른 신입 수용자들과 함께 구치소 생활에 대한 교육을 받아왔다. 조 전 부사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이 확정될 때까지 혼거실에서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생활하게 된다. 기소되기 전까지는 혼거실과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검을 오가면서 보강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교정당국은 특정한 수용자에게 특혜를 베풀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조 전 부사장을 혼거실에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일부에서는 조 전 부사장이 재벌가 기업인이라는 이유로 처음부터 독방에 배정될 가능성을 제기했었다.

교정당국 관계자는 “일반 수용자와 똑같이 공정하게 법을 집행한다는 차원에서 혼거실에 배정했다”면서 “현재로서는 방을 바꿀 이유나 계획이 없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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