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그동안 법인기업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이 면제되었지만 개인사업자는 꼬박꼬박 입찰보증금을 납부해 개인사업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그러나 31일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가 개정됐지만 너무 늦었다는 볼멘소리들이 잦아들지 않는다.

내년부터 개인사업자는 입찰보증금이 면제되고 2억원 미만의 물품·용역에 대하여 선금을 계약금액의 30% 미만으로 지급할 경우 선금에 대한 사용내역서 제출을 면제된다.

기획재정부가 31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와 ‘공공기관 개발선정품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기획재정부 고시)를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공공조달을 통해 혁신성장 및 소득주도 성장 등을 지원한다는 게 큰 틀이다.

개정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주요 핵심은 ▲혁신성장 지원 및 기업부담 경감 ▲소득주도 및 일자리창출 지원 ▲공정조달 환경조성 및 계약이행 적정성 제고 등이다.

우선 입찰자가 제출한 기본제안서를 평가해 경쟁적대화의 참여업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참여업체와 2회 이상의 대화를 실시, 대화의 내용을 반영한 최종제안서를 작성토록 하여 최종제안서와 가격의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가 낙찰되도록 했다.

경쟁적대화와 같이 도입된 용역 종합심사낙찰제에 대하여도 세부 심사기준·절차를 마련하였다.

또한 국가계약법 시행령상 우수 R&D 결과물에 대한 수의계약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R&D을 주관하는 부처에서 기술개발업체의 신청을 받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 동 제품에 대하여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세부절차를 규정하였다.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입찰보증금 납부도 면제된다. 입찰비용을 경감할 수 있도록 건설업 등 면허 보유법인 뿐만 아니라 해당면허를 보유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도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업체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공사현장에 반입된 자재 중 강교 등 해당공사를 위해 맞춤형으로 제작된 자재는 해당부분의 시공이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자재비의 100%까지 기성으로 인정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2억원 미만의 물품·용역에 대하여 선금을 계약금액의 30% 미만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선금에 대한 사용내역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 개발선정품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은 기술개발제품의 초기 판로지원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뒀다.

특정 공공기관 뿐만아니라 서로 다른 공공기관이 제조업체와 공동·협력 개발한 제품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대상범위를 확대했다.

현재는 특정 공공기관과 제조업체가 협력해 개발한 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개발선정품 수의계약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공동연구개발에 참여한 공공기관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제약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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