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새해부터 금융 부문에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하고 개인신용평가는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환되는 등 제도가 달라진다.

규제 샌드박스 도입은 4차산업시대의 신성장 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ICT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투자확대 또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둔 개선으로 보인다.

달라지는 8대 핵심 제도의 내용은 ▲단체실손의료보험과 개인실손의료보험간 연계제도 시행 ▲개인신용평가,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환 ▲금융 부문에 규제 샌드박스 도입 ▲ICT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기술 및 투자 확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부담 완화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 및 금리 인하 ▲금융분야 클라우드 이용 확대다.

· 단체실손의료보험과 개인실손의료보험간 연계제도 시행

2018년 12월부터 단체실손의료보험과 개인실손의료보험간 연계제도를 시행한다. 소비자가 중단 없는 실손의료보험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이전까지는 단체실손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 실손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퇴직 후 보장의 단절 해소를 위해 단체실손과 개인실손을 중복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이중부담이 발생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8년 12월부터 단체실손 가입자가 퇴직 등으로 단체실손이 종료되는 경우 퇴직 1개월 이내에 개인실손으로 전환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인실손과 단체실손에 중복가입된 경우 보험료 이중부담 해소를 위해 개인실손을 중지할 수 있고, 추후 단체실손 종료시 개인실손은 재개할 수 있다.

· 개인신용평가,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환

개인신용평가 체계를 점수제로 전환해나간다. 개인신용 평가의 정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금까지는 금융권에서 개인 신용도에 대한 평가가 1~10등급으로 나눠 최고 1등급 중심의 등급제를 활용했다. 신용평가 점수는 1~1,000점을 일정 구간별 등급으로 구분했다.

NICE평가정보에 따르면 2017년말 한 등급에 최대 1,100만 명이 넘는 개인이 밀집된 것으로 나타났다. 1등급 1,119만명, 2등급 791만명, 4등급 633만명, 5등급 703만명 등이다. 이로 인해 개인에 대한 신용위험 평가가 세분화되지 못해 점수제로 전환하게 됐다.

개인신용평가 등급제를 점수제 1~1,000점, 최고 1,000으로 전환한다.

올해부터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 5개은행에서 시범 시행하며 2020년부터 전 금융권에 시행할 계획이다.

· 금융 부문에 규제 샌드박스 도입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금융 부문에 규제샌드박스가 도입된다.

규제샌드박스란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sandbox)에서 유래한 것으로 혁신적 서비스에 대해 한시적으로 규제 면제·유예한다.

핀테크 기업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금융법령 규제 적용이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지금까지는 각종 금융법령 규제를 모두 준수하며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야 했다. 그러나 2019년 4월부터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규제 적용을 유예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신청 공고에 따라 핀테크기업이 신청할 때 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 CT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기술 및 투자 확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ICT 기업의 기술 및 투자가 확대된다

2019년 1월부터 ICT 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종전 4%에서 34%로 확대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혁신 ICT 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산업내 경쟁을 촉진하고, 핀테크 산업 발전 및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혁신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경감된다.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까지 확대하고, 일반가맹점의 마케팅비용 산정방식 개선을 통해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우대수수료율 적용으로 연매출 5~10억원 구간 가맹점 19만8000개의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은 평균 147만원이다. 연매출 10~30억원 구간 가맹점 4만6000개의 카드수수료 부담은 평균 505만원 경감이 예상된다.

[카드수수료율 개편안 및 기대효과]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부담 완화

조선·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중소·중견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은 적시에 공급한다. 조선기자재업체의 제작금융·친환경설비 분야에 맞춤형 금융지원을 제공하고, 자동차 부품업체의 장기 시설·운영자금으로 회사채 발행 지원 프로그램으로 1조원과 우대보증 1조원을 제공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자금지원도 강화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연 2%대 초반의 낮은 금리로 1조8000억원의 특별대출을 공급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미래카드매출을 바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카드매출 연계 대출은 2000억원 지원한다.

·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 및 금리 인하

사잇돌대출의 공급규모와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사잇돌대출에 대한 보증한도를 2조원 확대했다. 현재 3조1500억원인 대출 규모를 5조1500억원으로 확대해 2019년에도 사잇돌 대출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보다 취약한 계층도 사잇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소득·재직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사잇돌대출 지원요건 개선]

연소득기준·재직기간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사잇돌대출 지원 가능. 자료=금융위원회
연소득기준·재직기간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사잇돌대출 지원 가능. 자료=금융위원회

 

또한 카드론 중금리대출도 출시할 수 폭넓게 공급되도록 한다.

· 금융분야 클라우드 이용 확대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이 클라우드를 통해 보다 낮은 비용으로 혁신적 상품과 서비스를 쉽게 개발 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의 이용범위를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개인신용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비중요정보에 한해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었다.

2019년에는 클라우드를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개인신용정보까지 확대된다.

또한 금융분야에서 클라우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제공 기준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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