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앞으로 단독이나 다가구주택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걱정이나 분쟁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월부 단독-다가구주택의 새로운 하자보수보증이 출시된다. 하자보수보증 증권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단독・다가구주택은 전체 주택 중 차지하는 비중이 2018년 기준으로 23%로 적지 않지만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품질이 낮은 주거공간으로 인식돼 왔다.

주로 임대가 목적인 빌라 등 다가구주택은 건축주와 거주자가 달라 품질에 신경을 덜 쓰는 측면이 있으며, 대부분 소규모 업체가 시공해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확실한 하자보수를 담보하기 어려운게 현실이었다.

새로 도입되는 하자보수보증은 이런 단독-다가구주택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시행된다.

신축 예정인 단독・다가구주택이 대상이며 현장검사 3회 등 시공단계 품질관리 기능을 더해 하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보증 수수료율도 0.771%로 최대한 낮게 책정해 단독・다가구주택을 주로 시공하는 업체의 부담도 최소화했다.

공사비 2억 원이 소요되는 단독주택의 경우 연 23만 원의 보증 수수료만으로 최대 공사비의 5%인 1,000만 원까지 하자보수비용 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어 건축주와 시공자간의 하자 분쟁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은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의 경우 최대 공사비의 3% 까지만 보증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박승기 건축정책관은 “단독・다가구주택 품질보증 상품 출시를 통해 서민 주거환경의 질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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