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앞으로 누구나 자본금 없이도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을 할 수 있다. 도심 지역내 수소 충전소가 임시로 허가되고 첨단산업 범위가 확대돼 수도권이나 자연녹지지역 등에서 공장 신설이 허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마련한 2019년 신사업의 혁신성장과 신제품 및 서비스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가능해졌다.

주요개선 사항은 국민의 관심이 높고 파급효과도 큰 6개분야가 중심이다. ▲규제 샌드박스 시행 ▲첨단업종 범위 개편을 통한 입지 지원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개시 ▲수소차 충전소 운영기준 완화 ▲LPG 자동차 운전교육 폐지 및 에너지 안전의무 개선 ▲불합리한 인증규제 개선이다.

· 규제 샌드박스 도입...혁신 신제품 기존 규제 면제

도심 지역 내 수소충전소에 대한 임시허가가 부여된다.

현행은 상업지역 내 수소 충전소 설치가 불가하다. 그러나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상업지역 내 설치를 임시로 허용하여 안전성을 검증하고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이처럼 기업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신제품-서비스에 대해 기존의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준다.

우선 늑장 처리를 개선한다. 기업들이 개발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허가 여부와 기준, 요건 등을 30일이내 신속히 확인한다. 새 제품의 안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제한된 구역이나 기간, 규모 안에서 최대 2년간 규제를 면제한다. 연장은 1회에 한해 가능하다.

임시허가 제도도 도입한다. 기업들이 제시한 제품 등에 대한 허가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조기에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임시로 허가해준다. 허가 기간은 최대 2년이며 1회 연장이 가능하다.

· 첨단업종 범위 개편을 통한 입지 지원

4차산업 등 기술발전 현황을 고려해 첨단 업종의 범위를 개편하고 공장의 신축이나 증설을 지원한다.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의 혁신속도가 빠른 업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놎지지역 등에서 공장의 신-증설 규제를 완화해 적용한다.

[첨단업종에 대한 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완화]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원칙적으로 수도권 내 500㎡ 이상 공장의 신설이나 증설이 제한된다. 첨단업종일 경우 일정범위 안에서 허용된다.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공장 신-증설은 제한되지만 첨단업종의 경우 허용이 가능하다. 첨단업종 해당 사업자가 지방에 공장을 신-증축할때 지방투자보조금 지원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신규로 선정된 첨단업종은 증강현실(AR), 가상현실(VA), 태양전지 LED, 3D프린팅, 전기차-수소연료전기차 등 첨단성이 높은 16개이다.

· 자본금 없이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가능

신 비즈니스 모델인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을 신설한다.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은 1MW이하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저장장치 또는 전기자동차에서 생산한 전기를 중개사업자가 모아서 전력시장에서 거래라는 사업을 말한다.

전력중개사업은 전기사업의 진입장벽을 대폭 완화한 것으로 기존 전기사업자는 허가제로 운영되지만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자는 등록제로 시행한다. 별도의 자본금이나 시설 없이도 최소한의 기술인력 확보로 등록이 가능하다.

산업통산자원부에 따르면 2018년 7월까지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이 가능한 태양광이 3만395개, ESS 103개, 전기차 4만0113대로 나타났다.

· 수소차 충전소 운영기준 완화

미래의 친환경차인 수소차 충전소 운영기준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충전압력과 내부용적 제한으로 1회수소 운송 가능량에 한계가 있어 물류비가 부담됐다.

이번 개선으로 수소 운반때 안전성이 검증된 대용량 수소운반 용기 사용을 허용한다. 충전압력은 35MPa에서 45MPa로 상향되고 내부용적은 150L에서 450L로 커진다. 이로써 1회 운송 가능한 압축 수소 물량이 약 3.8배 증가해 물류비 부담완화로 수소차 충전소의 사업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자료=산업통상자원부

 

· LPG 자동차 운전교육 폐지, 에너지 안전의무 강화

LPG 자동차 운전자의 안전교육 2시간 의무 이수가 폐지된다. 그러나 보완책으로 운전면허시험장에 LPG자동차 안전수칙을 반영한다.

반면 특정고압가스 사용자 시설에 대한 고압가스 공급자의 검사의무는 강화된다. 기존에는 고압가스 공급자의 검사의무를 판매자에게만 부과하고 별도 제재규정이 없었으나 이번 조치로 의무대상을 제조자까지 확대하고 별도 제재규정을 신설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3~2017년 고압가스 사고 75건 중 특정고압가스 관련 사고가 54건으로 72%에 달했다.

[의무대상 및 제재규정 신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자료=산업통상자원부

 

· 불합리한 인증규제 개선...중복 유사인증 통폐합

인증제도가 중복되거나 유사해 이로 인한 과다한 비용이 기업에 부담되었던 게 사실이다. 2015년 중소기업 옴부즈만 자료에 의하면 ‘중소기업 인증 취득의 애로사항 ’중 ‘인증획득 비용부담’이 1위로 나타났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불합리한 제도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 각종 인증제도를 3년 주기로 점검한다. 주기적인 점검은 각 부처가 인증 제도의 존속 필요성에 대한 검토로 이루어진다. 점검을 통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인증 제도를 통합하거나 폐지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얘기다.

예를 들면 축산물 HACCP 및 식품 HACCP은 중복 인증으로 이를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으로 2016년에 통합한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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