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새해가 되면 크게 마음먹고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기로 결심하는 직장인들이 많다. 여성들의 경우 필라테스나 요가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필라테스나 요가 관련 소비자 피해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국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피해 구제를 신청한 건수가 최근 3년간 총 803건이었다. 소비자 피해는 계약해지를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 A 씨는 요가학원에 1년을 등록하면서 68만원 전액을 현금으로 한 번에 결제했다. 다음날 사정이 있어서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학원은 가족에게 이용권을 양도하라면서 해지를 거절했다.
B씨는 작견 2월 필라테스 3개월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60만원을 신용카드 3개월 할부로 결제했다. 1일 이용 후 건강상의 이유로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청했으나 사업자는 할인 전 가격으로 1개월 이용료 및 가입비 3만원과 위약금 10%를 공제하고 23만4,000원만 환급하겠다고 했다.

피해 구제 중 계약 해지 관련 피해가 91.6%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대부분 계약 해지 거부나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다. 그 다음으로 ‘계약불이행’ 60건으로 7.2%를 나타냈다.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의 특징은 ▲3개월 이상 장기 이용계약 ▲일시불 결제 ▲ 20대~30대 여성으로 조사됐다.

일시불로 장기 등록하는 젊은 여성들이 많은 건 가격 할인율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피해 구제 신청 중 당사자 간 합의에 이른 경우는 52.9%에 불과하다. 나머지 47,1%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가 ▲계약서에 환불 불가로 표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보다 높은 위약금 청구 ▲사업자 폐업 또는 변경 등이다.

이러한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주의가 필요하다. 등록하기 전에 체크포인트를 꼭 짚어보자.

· 계약기간 결정 신중

가결 할인 등으로 장기간 계약을 유도해도 충동적인 계약은 피해야 한다.

계약 내용 중 특히 환불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중도해지 시 1개월 또는 1일 정상가 대금을 요구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있는지 꼭 체크하자.

· 계약서 반드시 보관

등록할 때 계약금만 지불하고 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다. 계약서는 등록 시 1장을 받아서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계약금을 지불한 후 계약서는 나중에 교부한다면서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 흐지부지되는 수가 있다. 특히 현금으로 계약금을 지불했을 경우 사업자가 계약금 결제를 인정하지 않으면 피해 구제가 어렵다.

· 장기등록시 할부 결제

3개월 이상 장기간으로 등록할 때는 반드시 할부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 계약기간 중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정당한 중도 해지를 거부할 경우, 할부로 결제했다면 신용카드사에 잔여 할부금에 대한 지급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계약을 해지할 때는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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