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새 자동차를 구입한 지 1년 이내에 여러번 고장나면 새 차로 교환 또는 환불 받을 수 있다. 불량 자동차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일명 ‘레몬법’이 1월 1일부터 시행 됐다.

‘레몬법’이란 레몬이 겉은 맛있어 보이지만 먹으면 신맛이 강해 실망스러운데서 비롯된'하자 있는 상품‘을 일컫는다. 1975년 제정된 미국 소비자보호법의 별칭이다.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는 국내 판매한 신차를 구매 후 1년 이내 (주행거리 2만km 이내)에 중대한 하자로 인해 2회, 일반하자는 3회 이상 수리했지만 증상이 재발한 경우 제작사에게 신차로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하자로 인해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때는 일정한 자격이 필요하다. 구매 후 6개월 이내에 발견된 하자는 인도된 때부터 존재하였던 하자로 추정한다.

· 교환·환불 자격 요건

이미지=픽사베이
이미지=픽사베이

일단 교환·환불 보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면 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만 해당된다.

자동차관리법 제 29조 제 1항에 따른 구조나 장치의 하자로 인하여 안전이 우려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현저하게 훼손되거나 사용이 곤란한 자동차일 경우 가능하다.

자동차관리법 제 29조 제 1항은 “자동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소비자에게 인도된 후 1년 이내이면서 주행거리 2만km 이내인 자동차가 대상이다. 하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구조 및 장치인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에서 발생한 중대한 하자로 제작사 등이 2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증상이 재발한 경우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구조 및 장치 외에 다른 부위에서 발생한 일반 하자를 3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증상이 재발했거나, 중대한 하자로 인한 수리를 1회(일반 하자는 2회)를 받은 이후, 같은 증상의 하자가 재발한 경우에 그 사실을 제작사 등에 반드시 통보해야한다.

· 교환·환불 판정 및 효력

교환·환불은 중재를 거쳐야하며 중재 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중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위탁 운영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가 맡으며 "중재법"을 준용한다.

수리 시도 횟수 산정 시, 자동차관리법 제 31조에 따른 제작결함 리콜, 또는 같은 법 제 32조의 2에 따른 무상수리를 실시한 경우는 횟수산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소비자가 사전에 하자를 인지하고 수리·점검을 요청한 증상에 관한 경우는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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