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사진=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추가 공제 항목과 공제가 확대 된 항목들을 꼭 챙겨서 환급액을 놓치지 말아야겠다.

2018년 변경된 연말정산 혜택들과 소득공제에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히 챙겨 보자.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국세청 홈텍스(http://www.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2월 28일까지 이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연말정산의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선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주거지가 다른 부양가족이 있으면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단 부양가족의 변동이 없는 경우 따로 제출할 필요는 없다.

과거 5년 내 놓친 연말정산 환급도 가능하다. 5년이 지나지 않은 공제 항목이 있다면 돌려 달라는 청구 즉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경정청구 자동작성 서비스'를 이용해 직접 경정청구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다.

올해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한 요금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확대되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었던 중고차 구매 비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가능해진다.

ㆍ대중교통 요금 40%

대중교통비가 소득공제율 30%에서 40%로 확대됐다. 소득공제 대상은 철도 시내버스 고속버스 시외버스이며 택시나 비행기는 제외된다.

ㆍ주택청약저축 40%

연 7000만 원 이하 소득의 근로자 중 무주택자일 경우 연간 240만 원 한도로 저축에서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ㆍ도서·공연비 30%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2018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를 구입이나 공연 관람 시 사용한 금액에 대해 공제율 30%가 적용된다. 공제 대상 금액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한도를 초과하면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ㆍ중고차 구매 10%

중고 자동차를 신용카드로 사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구매 금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현금이나 할부. 카드(신용/체크카드)는 가능하고 리스는 불가능하다. 신차 구입은 해당되지 않는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매매 계약서 등을 카드사에 제출해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ㆍ월세 소득공제 12%

월세 소득공제가 10%에서 12%로 인상됐다. 공제 대상은 주택규모는 85㎥ 이하의 국민주택규모로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이 해당한다. 세액공제금액은 연봉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세 6000만 원 이하) 지불한 월세액의 12%, 연봉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세 4000만원 이하)는 지불한 금액의 12%이다. 월세액 한도는 750만 원이다.

ㆍ안경·콘택트렌즈 15%

본인과 부양가족의 안경·콘택트렌즈 구입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구입처에서 발급받은 사용자 명의로 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보청기·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과 임차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다. 구입비 5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율 15%를 적용받을 수 있다.

ㆍ보증보험료 추가

보험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보험에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가 추가된다.

ㆍ생산직 근로자 초과근로 수당 비과세 확대

월 정액 급여기준금액은 150만 원에서 190만 원으로 확대됐으며, 적용 대상 직종에 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소규모 사업자에게 고용된 조리음식 서비스직 등이 추가됐다.

ㆍ중소기업 취업 청년 90%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연령이 29세에서 34세로, 감면율은 70%에서 90%, 적용 기간은 3년에서 5년을 확대 됐다.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은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3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모두 한도는 150만 원이다.

ㆍ초중고 체험학습비 교육비 추가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교과서 대금, 교복 구입비, 체험학습비 등을 학생 1명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ㆍ건강보험 산정특례자 의료비 전액 공제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결핵 등으로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부양가족을 위한 의료비 공제 한도 700만 원은 폐지되고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 증명서나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ㆍ엔젤 투자 소득 공제 확대

엔젤투자 소득공제가 확대됐다. 3000만 원 이하분은 100%, 3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분은 70%, 5000만 원 초과분은 30%로 확대됐다.

ㆍ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 폐지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에 따라 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는 폐지됐다. 6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이면 2명째부터 1인당 15만 원의 세액공제해주었으나 올해부터 공제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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