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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은 최장 9일의 휴가가 가능하다. 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잘 쉬는 것도 중요하다. 올 해는 휴일테크를 잘 해보자.

2019년 법정 공휴일은 총 66일이다. 2018년의 69일보다 3일 적다. 주말까지 포함하면 총 휴일은 117일이 된다. 공휴일은 작년보다 적지만 잘 활용을 짭짤할 휴가를 보낼 수 있다.

올해는 연차까지 포함하면 최장 9일까지 가능하다.

2월이 최장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달이다. 4일부터 6일까지는 설 연휴다. 7일과 8일에 연차휴가를 내면 토-일요일을 포함해 2일부터 10일까지 9일을 사용할 수 있다.

3월은 1일은 삼일절 공휴일이며 2일은 토요일 3일은 일요일이다. 3일을 쉴 수 있다.

4월은 패스. 공휴일이 없다.

반면 5월은 기대해도 좋다. 어린이날 5일이 일요일이어서 월요일인 6일이 대체휴일이다. 4() 5(어린이날) 6(대체휴일)이 연휴라서 앞 뒤 날짜인 3일과 7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5일간 휴가를 즐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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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에는 징검다리 휴일을 활용하면 좋겠다. 6일 현충일이 금요일로 7일만 연차휴가를 내면 6~9일까지 4일을 쉴수 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둔 7월은 법정 공휴일이 없다. 8월을 기대해야겠다.

해마다 815일 광복절은 토-일요일을 포함해 연차를 많이 쓰지 않으면서 휴가날짜 잡기가 좋다. 올해는 15일이 목요일이다. 16일만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여행 떠나기 적당하다. 연차휴가 며칠을 15~18일 앞뒤에 이어서 사용한다면 좀 더 긴 여행을 즐길 수 있다.

드디어 9. 민족의 명절인 추석이 있는 달이다. 공휴일이 기대된다. 912일부터 15일까지 추석연휴다. 11일과 16일 이틀에 연차휴가를 내면 6일 동안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여유로운 추석연휴를 보낼 수 있다. 성묘와 고향 나들이도 수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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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은 단풍과 여행의 계절이다. 3일 개천절과 9일 한글날이 공휴일이다. 이 사이의 5일과 6일은 주말이다. 따라서 직장인들이라면 4일과 7, 83일간 연차휴가를 내면 최장 7일을 쉴 수 있다. 여름 휴가를 떠나지 못했거나 재충전을 위한 사색의 시간으로 좋을 듯하다.

11월은 아쉽지만 주말테크를 잘해야겠다.

크리스마스가 떠오르는 12. 25일이 수요일이다. 26일과 27일에 올해 남은 연차 휴가를 알뜰히 사용하면 5일간의 마지막 휴가를 즐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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