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캡처
정치인 후원회가 발행하는 종이 영수증.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 캡처

 

[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정치인 후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오는 15일 개통하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귀속 연도의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를 모두 조회할 수 있다. 일반 기부금도 조회가 가능하다. 그러나 국회의원 등 정치인의 후원금에 대한 내역만 국세청 사이트에서 찾을 수가 없다.

직장인 A 씨는 선후배 정치인 5명에게 각각 10만 원씩 50만 원을 후원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연말 정산 증빙자료를 발급받기 위해 후원회 4곳에 일일이 전화를 걸어 영수증 발급을 요청했다. 후원회 1곳만 영수증 발급을 위해 먼저 연락을 해왔을 뿐이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후원회가 먼저 영수증을 발급해주기도 하지만 후원자가 영수증을 요청해야 하는 실정이다. 요청받은 후원회는 종이 영수증을 발급해 등기우편으로 후원자에게 발송한다. 영수증을 받은 후원자는 국세청에 등록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치인 후원금에 대한 영수증 발급은 이런 식이다. 매년 반복되고 있다.

정치인 후원금 자료는 왜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없을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담당자에 따르면 국세청 사이트에서 자료를 볼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우선 후원회가 국세청에 기부단체로 등록한 다음 자료를 입력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선관위에서 각 후원회 자료를 취합해 국세청에 등록하는 방법이다.

후원회가 국세청에 직접 기부단체로 등록하는 것은 절차가 복잡해 이용하지 않고 있으며, 선관위가 후원회의 위탁을 받아 등록하기는 한다. 하지만 위탁을 신청하는 후원회가 거의 없다.

선관위 담당자는 “후원회가 자료를 주면 취합해서 국세청에 등록한다”며 “위탁 신청은 후원회의 선택 사항이나 신청하는 곳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정치후원금 센터를 통해 기부해도 영수증 출력은 가능하지만 국세청으로 자료가 넘어가지는 않는다.

결국 정치인 후원회에 기부금을 내든 정치후원금 센터를 통해 기부를 하든 증빙자료는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없다는 얘기다.

한 정치인 후원회 측은 “선관위에서 자료를 취합해 국세청에 등록할 때 코드를 잘못 입력한다거나 등록이 안되는 등 에러가 많다”며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아 차라리 종이 영수증을 발급하는 게 낫다”고 털어놨다.

또한 “국세청 등록은 후원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입력해야 하나 공개를 꺼리는 후원자도 있어 어려움이 있다”며 “시대의 변화에 법과 시스템이 따라가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에 통보되는 각종 증빙자료에는 주민등록번호(뒷자리는 *표시)가 노출되나 정치인 후원금 종이 영수증에는 금액과 이름 주소만 명시한다. 정치인 후원금도 일반 기부금처럼 국세청에 통보할 때나 종이 영수증을 발급할 때나 인적 사항의 통일성이 필요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부금 자료 제출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자발적으로 해야 한다”며 “국세청은 자료를 받는 쪽이기 때문에 제출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말연시만 되면 각 정치인 후원회에서는 영수증 발급과 관련된 업무를 하느라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있다.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2017년 정치후원금 세액공제를 받은 사람은 27만 4667명이다. 영수증을 발급받아 국세청에 제출해 세액공제받은 사람의 숫자다.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한 후원자는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기 위해 전화를 걸고 또 후원회는 종이 영수증을 발급해 발송하는 등의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셈이다.

한 후원자는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면서까지 전산 작업을 하지 않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과 함께 “청렴하고 떳떳한 정치와 투명사회를 위해서라도 정치인들이 나서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후원자들은 후원금에 대한 증빙자료도 다른 자료들처럼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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