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전자상품권' 견본. 사진=전통시장 통통 제공
온누리상품권 '전자상품권' 견본. 사진=전통시장 통통 제공

[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온누리상품권 개인 구매 할인율을 10%로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설 명절을 앞둔 1월 21일부터 31일간 온누리상품권을 개인일 구매할 때의 할인율을 현재 5%에서 10%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10%할인과 더불어 월별 할인구매 한도금액도 현재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다. 한도금액 확대는 1월21일부터 2월2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온누리상품권은 새마을금고 등 14개 은행에서 구매할 수 있다.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금으로 구매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온누리상품권은 40%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어 특별 할인혜택까지 받으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전통시장에서 명절선물 등을 구입할 수 있다.

또한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오는 2월6일까지 지역특산물·제수용품들을 특별 할인하는 행사를 연다. 온라인 특별 할인행사 상품은 전통시장 통합쇼핑몰 온누리마켓 홈페이지(www.onnurimarket.kr)에서 만나볼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김정일 시장상권과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할인율과 구매한도를 높이는 대신, 부정유통 대응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정행위 신고는 전통시장통통 홈페이지(www.sijangtong.or.kr)의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신고 안내에 따라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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