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방위사업청이 ‘지식재산권 관리지침’을 제정했다.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11일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서 창출되는 지식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관리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위한 지식재산권의 사용에 대해서는 관리했으나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던 개발을 통해 창출되는 지식재산의 권리화에 대한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지식재산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권리화 될 때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지식재산권 관리지침’의 주요 내용은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 간에 창출되는 지식재산의 식별 및 신고 ▲지식재산권 취득을 위한 출원 진행 ▲지식재산권 정보관리 등에 대한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직무발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직무발명의 신고 및 심의, 권리양도 및 출원, 국유특허권 등록 등 직무발명과 관련된 관리방법 및 소관부서를 구체화하였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지침 제정을 통해 지식재산권 분쟁에 효과적 대비가 가능하게 되었다. 업체주관의 무기체계 연구 개발 사업으로 창출되는 지식재산의 권리화를 신속하게 추진함으로써 향후 발생 가능한 분쟁에 대비할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방위사업청이 소유하게 되는 지식재산을 국방과학기술의 발전과 민간으로의 파급을 위해 관련기관과 민간에 공유할 계획이다.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은 따로 식별해 국가 소유 특허로 등록하고 관리·활용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 왕정홍 청장은 이번 지침 제정을 통해 “국가 및 개발업체의 지식재산권 공동소유제도 도입을 위한 사전 단계로서 국방 지식재산권 관리 체계가 구축되었다”며 “무기체계 연구개발 간에 발생하는 지식재산의 권리화로 국방과학기술의 창출 및 보호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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