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앞으로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에 의한 투자자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 투자업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유사투자자문업은 증권 전문가, 애널리스트 등이 인터넷 증권정보 관련 카페, 증권방송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 투자자들에게 회비를 받고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유사 투자자문업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의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나 손쓸 법적 근거가 없었다.

작년 10월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업체 현황 및 불공정거래 조치실적’에 따르면, 작년 8월 말 기준 유사 투자자문업체수는 1,891개로 2013년보다 1,200개 정도 증가했고, 부당 이득금액도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213억 9,000만 원에 달했다.

금융감독원 민원 시스템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업 피해 신고 민원 건수는 2012년 44건에서 작년 8월 말 246건으로 200건 정도 늘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그보다 훨씬 컸다. 2012년 187건에서 지난 8월 말 4,887건으로 26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피해 구제는 연평균 상담건수의 20% 정도에 불과했다.

이처럼 유사투자자문업자에 의한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별다른 자격 자격요건이 필요 없이 단순 신고만으로 업무 영위가 가능해 당국이 조사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 투자업규정 개정안’으로 인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과 편법적 영업행위 발생 시 신고사항 직권말소 규정 등이 신설된다.

우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 신고에 대한 신고를 거부할 수 있게 됐다.

현행은 신고 거부가 불가능하지만 불수리 규정이 신설된다.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위반, 자진 폐업‧직권말소 후 일정 기간(자진폐업 1년, 직권말소 5년) 미경과, 건전영업교육 미수료자 등은 불수리된다.

신고사항 직권말소 규정도 신설된다. 금융 관련 법령 위반, 폐업, 보고‧자료제출 의무 미이행 등 발생 시 신고사항의 직권 말소가 가능해진다.

신고 유효기간이 도입돼 5년 경과 후 유사 투자자문업을 새롭게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영업 행위 등에 대한 제재는 강화된다. 미신고 영업행위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분이 가능해진다.

보고나 자료제출의무를 미이행할 때 현재는 제재가 없으나,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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