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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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한국토요다의‘최고안전차량 사건’이 15일 터진데 이어 한국닛산이 연비와 배출가스를 속여 일본 차량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에는 한국닛산이 인피니티 Q50 2.2d의 연비를 조작하고 캐시카이 디젤 승용차의 배출가스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차량의 연비를 과장하고 배출가스 기준을 준수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 ․ 광고한 한국닛산 주식회사(이하 한국닛산)와 모회사인 닛산 모터스 리미티드 컴퍼니(이하 닛산본사)에 시정명령과 총 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한국닛산과 닛산 본사를 고발하기로 했다.

· 인피니티 Q50 2.2d 승용차 연비조작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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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비는 소비자가 차량을 구매할 때 최우선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다. 연비는 직접 검증할 수 없어 제조사가 표시한 연비를 신뢰할 수 밖에 없다.

한국 닛산은 2014년 2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인피니티 Q50 2.2d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차량 부착 스티커, 카탈로그, 홍보물(인피니티 매거진)을 통해 차량의 연비가 실제 14.6km/l임에도 불구하고 15.1km/l인 것처럼 표시하고 광고해 적발됐다.

연비를 속여 판매한 2,040대로 매출액은 686억 8,527만 원에 이른다.

연비 데이터는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닛산은 닛산본사로부터 받은 시험 성적서의 연비 데이터를 실제 14.6km/l에서 15.1km/l로 조작해 관계 부처의 승인을 받았다. 또 이를 토대로 버젓이 표시하고 광고했다.

한국닛산의 연비 거짓 표시 행위에 대해 산업부가 2017년 3월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 시험성적서를 변조해 거짓으로 연비를 자기 인증한 행위에 대해 국토부는 2017년 1월 검찰에 고발해 현재 관련 형사 소송이 진행 중이다.

· 캐시카이 디젤 배출가스 실내 인증 기준의 20.8배 초과

인피니티 Q50 2.2d의 연비 조작과 함께 캐시카이 디젤 승용차의 배출가스가 유로-6 기준을 충족하고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처럼 표시·광고했다.

배출가스는 미세먼지 등으로 대기 환경이 초관심사로 떠올라 매우 민감하다.

캐시카이 디젤 승용차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실외 도로 주행 시험에서 질소 산화물 배출량이 대기환경보전법상 실내 인증 기준(0.08g/km)의 20.8배(1.67g/km)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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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일반적인 운전이나 사용 조건에서는 닛산이 주장하는 것처럼 대기환경보전법이나 유로-6의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유로-6는 유럽의 디젤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기준이 질소산화물 0.08g/km이하로 배출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 대기환경보전법도 동일한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환경부가 2016년 5월 16일 발표한 수시 검사 결과에 따르면 이 차량은 일반 주행에서 흔히 나타나는 조건인 흡기온도 35도 이상인 경우에 배출가스재순환장치의 작동이 중단되는 임의 설정이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 Exhaust Gas Recirculator)는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재유입시켜 연소 온도를 낮춤으로써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다.

제조사인 닛산본사가 표시․광고 내용의 기초가 되는 배출가스 관련 자료를 한국닛산에 제공했고, 한국닛산은 이를 바탕으로 광고를 직접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캐시카이 디젤 승용차 판매대 수는 824대이며. 매출액 214억 1,156만 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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