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전자증권제도가 올해 9월 16일부터 시행돼 주식과사채 등 증권 실물이 사라진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28일 전자증권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이하 “시행령 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전자증권제도는 주식・사채 등을 전자적으로 등록하여 증권의 발행・유통 및 권리행사가 전면 실물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다.

전자증권제도는 9월 16일부터 시행되며 주식·사채 등 대부분의 증권에 적용된다. 상장 주식이나 사채 등은 시행 당시 일괄 전환되고 비상장 주식 등은 별도로 신청하면 전자등록이 가능하다.

상장 주식의 경우 전자 증권으로 전면 일괄 전환되면, 해당 증권 중 예탁기관에 예탁되지 않은 실물은 실효될 예정이다.

양도성예금증서(CD)와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상 조건부 자본증권, 주식워런트증권(ELW), 국내 증권예탁증권(KDR) 등도 적용 대상이다.

[시행 당시 전환 대상 및 방법]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상장증권 등은 시행 후에는 실물 없이 전자등록 방식으로만 발행할 수 있고, 전자등록이 된 후에는 실물 발행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행되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비상장 사채는 시행 당시 예탁 여부를 불문하고 전환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자등록을 해야 증권에 관한 권리 취득・이전이 가능하며, 신탁재산 표시와 말소의 경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갖게 된다

권리자는 전자등록기관의 “소유자 명세”를 기초로 작성되는 주주명부 등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전자등록기관의 “소유자 증명서”“소유 내용의 통지”를 통해서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전자등록된 수량이나 금액이 실제 발행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선의 취득을 인정한다.

전자등록기관과 금융회사 등 계좌관리기관이 전자등록 제도를 운용할 수 있으며, 전자등록기관은 법무부장관・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허가한다.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이 우선 전자등록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정부는 오는 3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후속 입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법무부와 금융원회는 "전자 증권 도입으로 기업 지배구조 및 증권 거래의 투명화, 거래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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