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몰라서 못 찾거나 숨은 보험금이 있는지 몰라서 찾지 못하는 피상속인 연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개인연금보험 가입자가 사망할 때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연금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가 개선됐다.

금융감독원은 2월 1일부터 상속인은 온라인 조회 결과에서 피상속인의 개인연금보험 가입 여부나 연금액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개인연금뿐만 아니라, 다른 보험상품 등에서 발생하는 중도 보험금, 사고 분할보험금, 만기보험금, 배당금 등 4가지 미청구 보험금 및 휴면보험금 정보도 함께 제공된다.

또한 과거에 상속인의 금융거래 조회를 했더라도, 다시 조회를 신청해서 찾아가지 않은 숨은 개인연금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에 최근 1년간 접수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신청 건을 조사한 결과 상속인이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 규모는 연간 280억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상속인이 사망자 등의 금융거래를 조회하기 위해 다수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해야 했다. 이번에 개선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이런 불편을 덜게 됐다.

상속인은 온라인 조회 결과에서 ‘보험 상품명’ 등 추가된 보험 가입 정보를 확인해 피상속인의 개인연금보험 가입 여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조회시점 기준으로 청구되지 않은 연금액이나 조회시점 이후 지급되어야 하는 잔여 연금의 유무 정보까지 새로이 제공받게 되어 빠짐없이 연금 청구가 가능해졌다.

서비스 신청은 금융감독원 등을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은행(수출입은행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 제외), 농·수협 단위조합, 삼성생명 고객플라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KB생명 고객플라자, 교보생명 고객플라자, 삼성화재 고객플라자, 유안타증권, 우체국에서도 가능하다.

상속인은 접수일로부터 3개월 동안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 홈페이지에서 각 보험 협회가 제공하는 조회결 과를 일괄로 조회가 가능하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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