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감사보고 등 정기 보고서를 늦게 제출하는 상장법인에 대한 투자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증권신고서 없이 진행되는 자금조달인 경우 불분명한 호재성 정보나 높은 수익률 등에 의존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한다.

투자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시의무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회사는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7일 2018년 중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으로 총 65건 57개사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 공시 위반 조치대상 증가 위반 건수 소폭감소

조치 대상 회사는 전년 대비 1개사 증가했고, 위반 건수는 전년 대비 43건 감소했으나 이는 전년도는 1개사가 38건을 위반해 이를 제외하면 70건에서 65건으로 소폭 감소한 것이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위반회사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가 중대한 20건 중 17건은 10억 5,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3건은 증권 발행제한을 조치했다. 경미한 45건에 대해서는 경고나 주의 조치를 취했다.

조치 대상은 비상장 법인의 위반이 55.4% 36건으로 전체의 과반을 차지했다. 상장법인의 공시위반은 대부분 코스닥·코넥스 상장법인으로 나타났다. 코스닥이 22건(38.6%) 코넥스가 24건(36.9%)으로 75%를 차지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공시위반은 5사(8.8%), 5건(7.7%)에 불과했다.

공시 유형별로는 2018년 중 전체 정기 보고서 위반 건수는 전년대비 8건 감소했으나, 위반 비중이 46.2%로 전년보다 11.0%p 증가했다.

주요사항 보고서 위반은 21건으로 전년대비 3건 증가했으며, 발행공시는 10건으로 전년대비 37건 감소했다.

상장법인의 위반 중 주요사항 보고서 비중이 51.7%(15건)로 높으며, 이중 13건(86.7%)은 자산양수도 관련 주요사항 보고서 위반으로 나타났다.

비상장 법인의 위반 36건 중 공시의무 미인지, 제출기한 착오나 공시담당자 업무 미숙으로 인한 단기 지연 제출 등 정기 공시 위반이 2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 정기보고서 늑장제출 발행공시 위반 상장법인 주의해야

상장법인이 회생 절차 진행, 종속기업의 재감사 진행 등으로 인해 외부감사가 늦게 종료되어 정기 보고서 제출도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

재무구조가 취약한 상장법인이 주로 감사 과정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다. 감사보고가 지연되면 이후 상장폐지 등으로 연결되기도 하므로 정기 보고서 지연 제출 상장법인 등에 대한 투자시 주의가 필요하다.

회사는 50명 이상에게 모집·매출을 하거나, 대상자가 50명 미만이더라도 전매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장, 비상장 법인 모두 증권 신고서 제출의무가 있다.

투자자들은 증권신고서 없이 진행되는 자금조달인 경우 불분명한 호재성 정보나 높은 수익률 등에 의존하기 보다는 정기 보고서 등 객관적 자료를 확인한 후 투자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상장폐지 모면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중요사항 거짓 기재나 기재누락 등 공시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인 공시위반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위반 사례 및 주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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