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국방 표준화 관련 규정 ‘표준화 업무지침’‧‘국방규격‧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지침’을 1월 31일자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길게는 30일 이상 소요되던 규격 자료 제공기한을 10근무일 이내로 단축하고 이를 제도화했다.

그동안 규격 자료 제공이 늦어져 업체는 계약 이행이 지연되기도 했다. 비공개 국방 규격은 계약업체 등에 제공한다. 업체 입장에서는 공개되지 않은 자료이기 때문에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그동안 제공 기한에 대한 규정을 정해놓지 않았다. 업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 체결 여부와 계약품목 확인 등에 30일 이상이 소요됐다.

계약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자료를 제공해 주는 기한이 30일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었다.

업체는 납품날짜가 정해진 상황에서 자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료 제공 시간이 늦어질수록 제조 시간은 짧아진다. 이로 인해 업체는 계약 이행이 지연되기도 한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규격 자료 제공기한을 규정에 명시하고 그 기간도 10근무일 내로 대폭 단축시켜 업체의 신속한 계약 이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군수품의 기술 변경 때는 표준화 실무위원회의 심의‧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일부 경미한 사항에 한해서는 실무위의 승인 없이도 규격 개정이 가능했으나 그 대상이 다소 제한됐다.

이에 방위사업청이 승인하는 모든 경미한 기술 변경은 실무위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규격 개정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로써 보다 빠른 기술 변경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 도면 작성 시 복잡했던 부품 번호 표기법을 간소화했고 품질보증 요구서 작성 사례를 부록으로 추가하는 등 사용자의 편의성도 높였다.

방위사업청 서형진(고위공무원) 방위사업 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업체의 계약이행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국방 표준화 제도 이용자들의 편의가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방획득의 효율성을 높이고 방위사업청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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