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1월 16일 '2019년도 제1차 기금운용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1월 16일 '2019년도 제1차 기금운용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국민연금이 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첫 경영 참여를 선언했다.

그동안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경영참여를 두고 관심이 집중됐으나 한진칼에만 제한적인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이 빠진 데는 10%룰이 발목을 잡았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는 1일 4시간 20분 회의 끝에 한진칼에만 최소한의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결정 했다. 대한항공에는 주주권 행사를 하지 않고 중점관리 기업에 지정하기로 했다.

한진칼에 대한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는 정관변경을 제안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이사가 회사 또는 자회사와 관련해 배임, 횡령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결원으로 보고, 효력은 형이 확정된 때로부터 3년간 지속되는 것으로 제한했다.

대한항공이 빠지고 한진칼에만 제한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게 된 배경에는 10%룰이 발목을 잡았다. 10%룰은 한 기업의 지분을 10% 넘게 보유하게 되면 투자사실과 목적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10%이상 보유할 경우 단순 투자가 아니라 경영 참여 목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면 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한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대한항공 지분은 11.56%이며 한진칼 지분은 7.34%이다. 대한항공에 대해 경영참여를 하게 되면 백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한진칼에 대한 지분보유 비율은 10% 미만이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작년 7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목적이 국민연금 기금의 수익성이기 때문에 10%룰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10%룰을 비켜가면서 조양호 회장 일가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진칼의 ‘정관변경’이라는 제한적인 주주권 행사를 선택했다. 한진칼은 한진그룹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주회사로 대한항공의 지분 29.96%를 보유하고 있다.

한진칼의 정관변경이 통과되면 횡령·배임 혐의뢰 기소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재판 결과에 따라 형이 확정되면 한진칼 이사에서 자동으로 해임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경영권 참여라는 명분을 살리고, 한진칼의 정관변경을 제안하면서 조양호 회장에 대한 해임도 가능해졌다.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는 293곳이다. 국민연금은 한진칼에 대한 경영참여를 계기로 기업의 갑질이나 비도덕적 행위, 오너 리스크 등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물꼬를 튼 셈이다.

박능후 장관은 “국민연금은 중대․명백한 위법활동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수탁자로서 주주 가치 제고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주주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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