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조사 결과 국내 기업의 ICO는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진행하고 있으며 투자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금융감독원은 조사 결과 국내 기업의 ICO는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진행하고 있으며 투자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우리나라와 중국은 ICO(가상화폐 공개 Initial Coin Offering)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가상화폐 거리소와 채굴장을 전면적으로 폐쇄했다. 그러나 일본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합법화하고 제도권에서 관리하고 있다. 홍콩은 비트코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ICO는 여전히 투자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31일 ICO 기업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약 5,664억 원의 자금을 모집했으나 투자 위험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내에 있는 블록체인 기술 개발회사 22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대부분의 기업은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해외 ICO 구조로 진행했고, 중요한 투자판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실제 서비스를 실시한 기업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구나 가상통화 가격이 하락해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토큰 발행 등 자본시장법상 무인가 영업행위 등의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례가 발견됐다.

아울러 일부 발행사의 답변서나 백서에 투자자에게 어떠한 권리도 부여되지 않는다고 기재돼 있다.

우선 국내 기업은 ICO 금지 방침을 피해 싱가포르 10사 스위스 3사 등 해외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형식만 해외 ICO 구조로 대부분 진행했다. 자본금은 1천만 원 미만이며 임직원 수는 3명 내외로 국내 회사 임원이 겸직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 페이퍼 컴퍼니는 ‘ICO 자금 모집’ 업무만 하는 것으로 보이며, 사실상 국내 투자자를 통한 자금 모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국내기업이 개발·홍보 등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ICO를 통한 자금 모집은 모두 2017년 하반기 이후 진행됐다. 총규모는 약 5,664억 원, 1개사 평균 330억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300억 원 이상은 4사, 300억~100억 원 8사, 100억 원 미만은 5사로 집계됐다.

ICO 관련 중요한 회사 개황, 사업내용, 재무제표 등 투자판단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았다. 개발진 현황이나 프로필 또한 미기재 또는 허위 기재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ICO 모집 자금의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수백억 원 상당의 자금을 조달했는데도 불구하고 공개된 자료가 없다. 금융당국의 확인 요청에도 대부분 답변을 거부했다.

ICO를 통해 계획한 프로젝트는 금융, 지불·결제, 게임 등이 있었다. 그러나 실제 서비스를 실시한 회사는 없었으며 사전 테스트 단계 또는 플랫폼 개발 중인 상황으로 확인됐다. 사업성은 아직 미검증 된 상태고 기존 사업에 블록체인을 접목한 ‘리버스 ICO’ 기업을 제외하고 상당수는 프로젝트 성공 여부 불투명한 상태다.

한편 ICO로 발행된 18사의 신규 가상통화는 평균적으로 약 4.4개 취급업소에서 거래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신규 가상통화 가격이 최초 거래일 대비 평균 68% 하락해 이에 따른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하락률이 80~100%인 곳도 8사에 이른다.

금융감독원은 플랫폼상 P2P 대출 유동화 토큰 발행·거래, 가상통화 투자 펀드 판매, 증권에 해당되는 ICO 토큰(코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무인가 금융 투자업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ICO 토큰 가치 등 중요사항을 과다하게 부풀려 광고하는 경우 형법상 사기죄 등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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