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워크넷' 홈페이지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워크넷' 홈페이지

[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지난해 지급한 실업급여액은 약 6조 7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2008년 이후 최대치다. 올해부터는 1조 2000억 원을 증액하고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30일 연장, 지원 수준은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올린다.

그러나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은 2015년 31.9%, 2016년 31.%1, 2017년 29.%9, 2018년 29.4%로 나타나 4년 연속 하락했다. 실업급여는 늘고 있지만 실업급여의 본래 목적인 수급자 재취업은 미흡한 상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한 점에 주목하고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 지원 강화를 위한 실업인정 업무 개정 지침’을 마련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앞으로 구직활동 의무 일수는 줄이고 학원 수강 등을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한다.

개정 지침의 주요 내용은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의무적 구직활동 횟수 완화 및 실업급여 지급절차 간소화 ▲재취업 지원 강화 등이다.

그동안 형식에 치우쳤던 실업인정 절차를 대폭 완화했다. 대부분의 행정력을 실업인정 신청 접수 등에 투입해 실업급여 본래 목적인 수급자 재취업 지원은 미흡했다.

또한 소정 급여일수 확대 등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에 따라 구직 노력 약화, 형식적 구직활동 등 도덕적 해이 가능성 증대한 상태다.

우선 의무 구직활동 횟수를 완화한다. 현행 구직활동 의무 일수인 4주 2회를 1~4차에는 4주에 1회로 줄인다. 5차 이후는 그대로 4주 2회다. 60세 이상은 4주 1회를 6주 1회로 개선한다.

수급자가 형식적인 구직활동 대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 취업역량과 의지를 고취할 수 있도록 한다.

구직활동의 범위도 어학 관련 학원 수강이나 시험 응시, 입사지원 사전 단계로서 취업상담, 구직등록 등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한다.

확보된 행정력을 바탕으로 재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취업지원 서비스를 원하는 수급자나 실업급여 장기 수급자 등에 대해 집중 지원한다.

취업지원 서비스 희망 수급자는 ‘구직 신청서’를 이력에 맞게 내실화하고 구인업체와 수급자의 인력 미스매치 해소 등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1차 실업 인정일부터 취업상담 전담자 등과의 지속적인 대면‧심층상담을 시행한다.

장기 수급자는 수급기간 만료 직전 실업 인정일에 고용센터 출석을 원칙으로 한다. 취업알선뿐만 아니라 수급 종료 후 진로상담‧직업훈련 등도 연계하여 지원한다.

아울러 워크넷을 통한 입사지원을 구직활동으로 인정해주는 횟수를 소정 급여일수 120일 이하 수급자는 총 3회, 150일 이상 수급자는 총 5회로 제한한다.

수급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구직 정보를 워크넷에 공개한다. 이는 워크넷 상의 허수 구직자 발생도 방지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2월 1일 이후 신규 수급자뿐만 아니라 기존 수급자도 개정 지침에 따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 나영돈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실업급여 수급자의 절차 부담은 완화하고 실질적 재취업 지원은 강화하는 한편 현장 담당자들의 행정부담도 함께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소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