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국민연금이 한진칼에 이어 남양유업에도 주주제안을 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기금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박상수 경희대 교수)는 7일 주주권 행사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남양유업(주)에 정관변경 주주 제안을 하기로 했다.

정관변경 내용은 ‘배당정책 수립 및 공시와 관련하여 심의·자문하는 위원회(이사회와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 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주주제안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남양유업(주)이 배당정책과 관련한 개선이 없어 추진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기금 국내 주식 배당 관련 추진방안’에 따라 남양유업(주)을 기업과의 대화 대상기업(2016년6월~), 비공개 중점관리 기업(2017년), 공개 중점관리 기업(2018년)으로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Engagement 활동을 추진해 왔으나 배당정책 관련 개선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주주 제안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날 국민연금 기금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 후속 조치로 ‘주주총회 개최 전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의 공개 범위 결정’을 논의했다.

그동안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내역은 주주총회 후 14일 이내에 공개하고, ‘구(舊) 의결권 전문위’ 논의 안건 중, 위원회가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안에 대하여 주주총회 개최 전에 공개했다.

그러나 올해 3월부터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10% 이상이거나 보유 비중이 1% 이상인 기업(100개 내외, 2018년말 기준)의 전체 안건’과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한 안건’을 대상으로 주주총회 개최 전에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공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소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