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열고 수소충전소 등 4개의 사업을 '규제샌드박스 1호'로 승인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열고 수소충전소 등 4개를 '규제샌드박스 1호' 사업으로 승인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으로 도심 수소충전소 등 4건이 승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열어 수소충전소 설치와 유전체분석 건강증진 서비스,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4개의 안건에 대해 규제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규제 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실증 특례 및 임시허가를 통해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다.

실증 특례는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사업화하기에 앞서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우선 시험․검증 제도다.

임시허가는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된 신제품․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위해 일정한 기간 동안 임시로 허가를 부여하는 선 출시허용, 후 정식허가 제도다.

이날 심의위에서는 기업들이 신청한 실증 특례와 임시허가 총 4건을 심의 의결했다.

ㆍ국회 탄천 양재에 수소충전소 설치...현대 계동사옥은 조건부 승인

현대자동차는 국회, 탄천, 양재, 중랑, 현대 계동사옥 등 5곳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한 실증 특례를 신청했다.

도심의 수소충전소 설치는 막연한 불안감과 부지 확보, 각종 불필요한 규제로 어려움이 많았다.

심의위는 국회와 탄천 물재생센터 양재 수소충전소 3곳은 실증특레를 허용했다. 현대 계동사옥은 인근에 문화재가 있어 정상적인 건축 인허가 절차는 규제 샌드박스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문화재위원회 등 관계 기관의 심의·검토를 조건으로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중랑 물재생센터는 지난해 수도권 주택 공급계획에 따른 공공 주택 보급 예정지로 이번 특례대상에서 제외하고 전문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국회 내 수소충전소 설치 부지(안)]

ㆍ13개 질환 대상 병원 아닌 유전자 검사기관 검사 허용 

(주)마크로젠은 15개 질환에 대해 유전체분석을 통한 앱기반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의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재 생명윤리법은 의료기관 의뢰를 통한 유전자 검사기관의 검사 항목은 제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병원이 아닌 비의료기관이 직접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소비자직접의뢰(DTC: Direct to Consumer) 유전자검사 항목은 체질량지수 콜레스테롤 혈당 등 12가지로 제한하고 있다. 때문에 유전자 검사기관은 고객들에게 한정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

심의위는 기존 12개 외에 13개 항목에 대한 유전자 검사 실증이 추가로 허용했다. 유전인자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한 유방암과 현재까지 치료 약이 개발되지 않은 치매는 결과 활용도 등을 고려해 서비스 항목에서 제외했다. 다만 후발성 알츠하이머 치매에 대한 실증 특례 부여는 전문위를 거쳐 허용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서비스 제공 예정 질환은 고혈압 등 만성질환 6개와 대장암 등 호발암 5개,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 2개다. 이번 실증 특례는 보건복지부와 논의를 거쳐 송도 인천경제자유구역 거주 성인 2,000명 대상으로 2년간 제한된 범위에서 연구목적으로 진행된다.

ㆍ버스 택시에 조명광고 허용...조명밝기 중량증가 상한 조건 

제이지인더스트리(주)는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 광고에 대해 실증 특례를 신청했다.

현재는 버스 등 교통수단에 조명을 이용한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패널 부착 등으로 자동차 중량 증가를 금지해 자동차 디지털 광고를 할 수 없었다.

심의위는 버스 외부의 조명광고와 패널 설치로 인한 중량 증가에 특례를 부여해 디지털 버스 광고를 허가했다. 이번 실증 특례는 자동차 안전 연구원에서 패널 부착으로 인한 안전성을 검증해야 한다. 또한 광고의 조명 밝기는 주간 3,000cd/m2, 야간 800cd/m2 중량 증가는 300kg의 상한 조건을 전제로 추진한다.

특히 광고 조명이 다른 운전자에게 방해되는지의 여부를 검증하며 단계별로 추진한다. 조명 밝기를 주간 2,000cd/m2, 야간 200cd/m2 수준에서 우선 추진하고 특례 기간 중 안전성 및 광고효과 등을 검토해 단계적으로 상향해 나가기로 했다.

ㆍ일반콘센트로 전기차 전기이륜차 충전 임시허가

(주)차지인은 일반 220V 용 콘센트를 활용해 전기차와 전기이륜차를 충전할 수 있는 ‘앱기반 전기차 충전 과금형 콘센트’에 대한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과금형 콘센트란 일반 전기 콘센트에 과금 기능을 도입해 아파트나 빌딩 등 주차장에 설치된 콘센트를 활용하면 사용량만큼 요금이 부과된다. 현재는 일반 콘센트가 아닌 플러그 형태의 전기차 충전기를 갖춘 경우만 전기차 충전사업자 등록은 가능하다.

심의위는 과금형 콘센트의 필수조건인 전력량 계량 성능을 검증하는 대로 시장 출시를 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허용했다.

임시허가로 기존 전기차 충전기의 경우 설치비용이 약 400만 원 들었으나, 이번 조치로 약 30만 원 수준의 저비용 콘센트를 활용한 충전사업이 가능하게 됐다.

성윤모 장관은 “오늘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통해 발표된 규제 샌드박스 첫 사례가 향후 규제혁신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 안전, 환경 등 소중한 가치를 지키면서 혁신적 제품과 새로운 기술을 시장 출시하는데 규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혁신의 실험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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