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나방 피해 사례를 다룬 KBS 2TV '제보자들' 화면 캡처.

[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패치 테스트와 사용방법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이하 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 대한피부과학회(회장 서성준)와 공동으로 염모제 사용 시 주의할 사항을 담은 ‘소비자 대상 염모제 안전 사용 안내문’을 배포했다.

소비자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헤나 염모제에 대한 부작용 급증과 주의 당부에 이어, 최근 보도된 ‘헤나방’ 피해 사례와 관련해 소비자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조치다.

소비자가 염모제를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소비자원은 잘못된 염모제 사용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소비자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식약처 또한 국민이 안심하고 염모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허위·과대광고를 단속하는 등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문은 소비자가 염모제를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안전 사용 안내문의 핵심 내용은 ▲매회 사용 전 패치테스트를 한다. ▲다른 염모제 또는 화장품 등과 섞어 쓰지 않는다. ▲제품마다 정해진 사용(방치)시간을 지킨다. ▲가려움, 구토 등 이상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피부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다. ▲잦은 염색은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니 주의한다.

[사용 전 꼭 확인하기]

▲제품에 표시된 ‘전(全)성분’을 확인하고 과거에 특정 성분에 의해 부작용이 발생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피부염이 있거나 염모제 사용했을 때 피부 이상반응 등의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매회 사용 전 패치 테스트를 해야 한다. 발진, 발적, 가려움, 수포, 자극 등이 있을 경우 바로 씻어내고 염색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이전에 이상이 없었더라도 알레르기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패치 테스트는 매번 실시한다.

패치테스트(patch test)는 염모제에 대한 알레르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로 면봉 등을 이용해 팔 안쪽 혹은 귀 뒤쪽에 동전크기로 바른 다음 씻어내지 않고 48시간까지 피부의 반응을 보는 것을 말한다.

[사용방법 잘 지키기]

▲다른 염모제 또는 화장품 등과 섞어 쓰지 않아야 한다.

▲두피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고 염모 후 두피를 잘 씻어낸다.

▲제품마다 정해진 사용(방치) 시간을 지킨다.

▲눈썹이나 속눈썹에는 절대 사용하지 말고, 염모제가 눈에 들어가면 곧바로 물로 씻어 내고 안과 전문의와 상담한다.

[불편하면 중단]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한다.

염모 중 피부가 붉어지고 붓거나 가려움 등의 피부 이상이 나타나거나 구역질, 구토 등을 느끼면 바로 염모를 중지하고 염모제를 물로 잘 씻어낸 후 피부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다.

[오해와 진실]

▲‘천연’은 식물에서 유래한다는 뜻이며 부작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잦은 염색은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탈모 예방이나 모발 성장 촉진 등의 허위·과대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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