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꺼진 불도 다시보자." 국내 판매가 차단된 해외 리콜 제품이 다시 유통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으로 국내 판매가 중단된 제품은 121개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지난해 유럽·캐나다·미국 등 해외에서 리콜된 결함·불량제품 중 총 132개 제품 중 121개 제품에 대해 판매차단 조치를 취했다고 12일 밝혔다.

해외에서 결함이나 불량인 제품은 전년 보다 24.5% 증가한 총 132개로 이중 국내 공식 수입·유통업자가 판매하는 ATV, 승차식 잔디 깎이 등 11개 제품은 사업자의 자발적인 교환이나 환급, 무상수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 외의 국내 공식 수입·유통업자가 판매하지 않거나 유통경로 확인이 어려운 121개 제품은 판매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판매를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다.

시정 조치된 제품은 중국 생산제품이 가장 많았다. 132개 제품 중 제조국 정보가 확인되는 87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35개로 40.2%를 차지했다. 미국 생산 제품이 23개 26.4% 뒤를 이었다. 2017년도 중국 제품이 53.3%, 미국 제품이 18.9%로 1,2위를 나타났다.

[해외리콜 시정조치 제품 제조국별 비율]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품목별로는 ‘아동·유아용품’이 28.8%인 38개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음·식료품’ 24개 (18.2%), ‘화장품’ 21개 (15.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유아용품’은 작은 부품이나 자석을 포함한 완구 등에 대한 보호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완구 부품을 삼키는 등의 우려로 시정 조치된 사례가 51.3%로 가장 많았다. 음·식료품은 세균 감염 우려 및 유해 물질 검출이 33.3%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은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검출 사례가 66.7%를 나타냈다.

해외 리콜 제품은 판매가 차단되었더라도 다시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 글로벌 온라인 유통사를 통해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특성상 다른 채널이나 방식으로 가능하다.

피해를 보기 전에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 여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소비자 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 홈페이지에서‘안전이슈 –위해정보처리속보’또는 열린 소비자포털 행복드림(www.consumer.go.kr) 홈페이지에서 ‘상품안전정보 –위해정보처리속보’를 통해 해외 리콜 제품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기존에 판매를 차단한 제품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유사·동일 제품의 재 유통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 조치하는 등 사후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8년 해외리콜 시정조치 제품 목록]

자료=중소기업벤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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