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금융감독원은 공매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해 기획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무자본 M&A 등 허위공시 관련 조사도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지난해 불공정거래 151건을 조사해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89건을 검찰에 고발하고 23건을 행정조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는 조사 실적이 전년보다 12건 많았고, 검찰 이첩 비중은 3.5% 높았다. 특히 사회적 관심이 높았던 가상통화, 지방선거 테마주, 보물선 관련주 등은 투자자 경보를 신속하게 발표 후 지체 없이 기획조사 실시했다.

[위반유형별 조사실적]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조치유형별 조사실적]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불공정거래의 유형은 크게 부정거래, 미공개 정보 이용, 초단기 시세조종이다.

조사 결과 부정거래 사건은 대폭 증가했고 미공개 정보 이용 적발은 전년과 동일했으며, 시세조종은 감소 추세를 보였다.

허위공시 등을 이용한 부정 거래가 2017년 10건에서 지난해 27건으로 대폭 늘었다. 반면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은 예년 수준이며, 시세조종 사건은 2017년 23건에서 지난해 18건으로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 해외사업관련 허위 보도자료를 이용한 부정거래

시세조종 전력자 ㄱ등 4인은 무자본 M&A 방식으로 상장회사 A사의 지분 및 경영권을 인수한 후, A사가 해외 면세점 및 유통사업에 진출한다는 허위‧과장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

금감원은 “무자본 M&A 방식으로 상장회사를 인수한 경우 단기간에 보유 주식을 매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최대주주와 경영진의 불공정거래 전력 등 위험요인을 충분히 검토한 후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 감사의견 거절 정보를 이용한 미공개 정보 이용

상장회사 B사 대표이사 ㄴ은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인의 의견거절’ 정보를 취득한 후 이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B사 주식을 매도했다. B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C사 대표이사 ㄷ은 업무협약 이행 확인 과정에서 이 미공개 정보를 알고 공시 전에 B사 주식 매도했다.

상장회사 임직원이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형사처분에 해당한다. 아울러 일반투자자가 상장회사와 계약관계가 있을 경우 준 내부자로서 상장회사 임직원과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 정치테마주 등에 대한 초단기 시세조종

전업투자자 ㄹ은 정치테마주 등 사회적 관심을 받는 종목 중 거래량이 많고 일중 변동성이 큰 종목을 선정해 15분 이내 시세조종을 지속적으로 반복해 부당이득을 취했다. 우선 선정한 종목의 주식을 선매수를 한 다음 수백 회의 단주 매매(1~10주)를 통해 매매 유인 및 시세를 상승시킨 후 전량 매도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지속적인 단주 매매로 호가 창이 점멸하는 경우, 초단기 시세조종 가능성이 있어 투자자들이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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