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시멘트는 ‘살수차 확대·설비 투자’로 미세먼지 저감 앞장선다. 사진=삼표시멘트
삼표시멘트는 ‘살수차 확대·설비 투자’로 미세먼지 저감 앞장선다. 사진=삼표시멘트

[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삼표시멘트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발맞춰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배출 저감에 나선다.

삼표시멘트는 공장 가동시간을 단축하고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원인 물질 감소 설비 확충 등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미세먼지 특별법이 이달 15일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의 장은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이틀 연속 50㎍/㎥을 넘어서면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그동안 지자체별로 제각각이었던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기준도 통일된다.

시멘트업계는 1월 25일 환경부와 체결한 ‘고농도 미세먼지 자발적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미세먼지 줄이기에 함께한다. 삼표시멘트를 포함한 시멘트 제조업체 5개 사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장 가동시간을 1일 2시간 이상 단축하고, 시멘트의 반제품인 클링커를 생산하는 소성·냉각시설의 방지시설을 운영하게 된다.

협약 사업장들도 함께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비상용 경유 발전기의 시험가동을 보류한다. 사업장 내외에서 청소차·살수차 운영을 확대하고 차량 2부제 운영 등을 시행한다.

자체적인 노력과 더불어 설비 투자도 이루어진다. 자동제어시스템과 선택적 비촉매 환원설비(SNCR)를 도입해 초미세먼지 원인으로 꼽히는 질소산화물(Nox) 배출을 낮추는데 적극 나설 방침이다.

업계 최대 용량의 ESS 시설도 갖춘다. 삼표시멘트는 지난해 12월 SK D&D와 전력수요용 에너지저장장치(ESS) 신설 계약도 체결했다. 에너지 저장 시스템인 ESS는 전기에너지를 적게 사용할 때 저장하고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장치다. 석유 등 화석연료와 달리 배출가스가 없어 대기 질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삼표시멘트는 이런 계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장 곳곳에 입간판과 현수막을 설치해 임직원의 참여를 최대한 끌어낼 계획이다.

​삼표시멘트 관계자는 "공동체의 건강과 후대와 나눌 환경을 깨끗하게 보전하기 위해 정부의 미세먼저 배출 저감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며 ”국내 시멘트 제조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데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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