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가 4,400억 원으로 전년의 2,431억 원보다 82,7%가 증가해 역대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4만8,743명으로 매일 평균 134명이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매일 평균 12억2,000만 원(1인당 평균 910만 원)이 발생했다.

사기계좌 이용이 6만933개로 전년의 4만5,494개 대비 33.9% 증가했다.

[2018년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현황]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주요 특징은 ▲낮은 금리 대출빙자형 피해 70%를 차지 ▲악성 프로그램을 활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지능화 ▲현금 전달 알바 모집 등 통장 대여자 모집 수법 성행 등이다.

피해액이 가장 많은 유형은 ‘대출빙자형’으로 피해액이 3,093억 원(비중 69.7%)으로 전년대비 71.1% 증가했다. 신규 대출 또는 저금리 전환대출이 가능하다고 현혹하여 대출금 또는 수수료를 편취하는 행위다.

100% 이상 급증한 유형은‘사칭형’으로 피해액이 1,346억 원(비중 30.3%)으로 전년대비 116.4% 증가했다. 이는 검찰·경찰·금감원 등을 사칭하거나 SNS, 메신저를 통해 지인 등으로 가장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수법이다.

사칭형에 속하는 메신저 피싱(사칭형에 포함)의 피해액(216억 원)이 전년(58억 원) 대비 272.1%(158억 원) 증가했다. SNS를 통해 지인 등을 사칭해 금전을 편취하는 수법이다. 피해 건수(9,601건)는 전년(1,407건) 대비 582.4% 증가했으며, 사칭형 피해 건수(1만5,204건)의 63.1%를 차지했다.

[2018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연령별로는 40‧50대 피해액(2,455억 원)이 56.3%를 차지했고, 60대 이상 피해액은 22.6%(987억 원), 20․30대 피해액은 21.0%(915억 원)를 차지했다.

60대 이상의 피해액 증가가 233.3%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성별은 남성 피해액이 52.4%(2,284억 원), 여성 피해액이 47.6% (2,074억 원)로 성별 간 피해액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사기이용계좌는 총 6만933개이며, 은행권이 66.1%(4만289개), 상호금융, 우체국 등 제2금융권이 33.9%(2만644개)를 차지했다. 제2금융권 사기이용계좌는 상호금융(농협, 수협, 축협, 신협, 산림조합) 17.5%로 가장 많았다.

증권사(535개)의 경우 비대면으로 개설된 계좌가 이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전년(101건) 대비 429.7% 급증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는 전 연령‧성별에 걸쳐 확산되고 있어 누구라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될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자금 사정이 곤란하여 추가‧전환대출이 필요한 경우 서민을 위한 정책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서민금융진흥원(햇살론) 등에 우선 상담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아 현금 전달 또는 계좌이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112(경찰청), 해당 금융회사 등에 신고하고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 예방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보이스피싱 유형]

▲“저금리 전환대출” “범죄에 연루됐다”

신규대출 또는 저금리 전환대출이 가능하다며 특정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는 행위나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대검찰청 홈페이지 이용과 자산 보호 조치를 위해 송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에 해당한다.

▲메신저로 지인 사칭 금전 요청

SNS‧모바일 메신저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상대방이 지인임을 사칭하며 급하게 금전을 요청할 경우 메신저 피싱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지인과 통화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하다.

▲현금 전달 알바, 구매대행 알바

‘현금전달 재택알바’, ‘가상화폐‧상품권 구매대행 알바’ 등을 모집하며 현금카드 또는 계좌번호 등을 알려 달라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성행하므로 속지 말아야 한다.

▲신용카드 승인 문자, 명의 도용된 것 같다

휴대폰으로 “안마의자 2,790,000원 결제. 해외 사용이 정상적으로 승인되었습니다”라는 허위 신용카드 결제문자 보내고 한패인 고객센터는 상담원은 “고객님의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 등은 실제 고객센터로 꼭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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