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해외용 포켓 와이파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추세다. 이와 관련 소비자 불만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이 2015~2017년 3년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해외용 포켓 와이파이 관련 소비자 상담 119건을 분석한 결과 통신 장애가 30.3%(36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5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소비자상담 건수는 2015년 12건에서 2017년 66건으로 늘어났다.

[ 상당유형별 현황 ]

자료=소비자원
자료=소비자원

통신장애 다음으로 계약해제·해지 19.3%(23건), 구성품 불량 17.6%(21건), 분실・파손 등에 따른 손해액 11.8%(14건) 순이었다. 이용 요금 과다 청구도 11%(10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1년 이내 해외용 포켓 와이파이 이용 경험이 있는 남녀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소비자 설문조사에서도 전체의 27.6%(138명)인 4명 중 1명이 통신장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 포켓 와이파이를 사용하면서 통신 장애를 겪게 돼도 책임을 지지 않는 업체가 38.5%나 됐다.

소비자원은 “13개 업체의 이용약관을 조사한 결과 5개(38.5%) 업체는 현지에서 통신 장애로 와이파이가 연결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해도 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문구를 명시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조사 업체 13개는 굿로밍, 글로벌와이파이, 말톡, 소리샘네트웍스, 스마텔, 스카이패스로밍, 와그, 와이파이도시락, 와이파이망고, 월드로밍, 유심스토어, 토마토와이파이, 플레이와이파이 등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이 접수된 업체들이다.

오히려 조사대상 13개 업체 중 5개(38.5%) 업체는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여했다. 해외용 포켓 와이파이를 분실하거나 파손한 경우 구체적인 기한 없이 분실 처리 및 파손 수리를 완료하는 시점까지 발생한 손해액을 납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특히 2개(15.4%) 업체는 분실·파손 등에 따른 손해액이 자동 결제된다는 내용을 계약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고지하거나 동의를 얻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통신 장애 시 이용요금 환급 또는 타 데이터 로밍 서비스 지원 ▲분실·파손 손해액 산정 관련 분실 처리 및 파손 수리 기한 명시 등 이용약관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은 왜 모바일 데이터 해외 로밍 서비스 이용 수단으로 해외용 포켓 와이파이를 선택할까.

`여러 명이 이용할 수 있어서'라는 응답이 75.4%(377명)로 가장 많았으며, `이용요금이 저렴해서'라는 응답이 68.8%(344명)로 그 뒤를 이었다.

현지에서 이용하면서 느낀 불만으로 인터넷 속도 저하를 꼽은 이용자가 39.0% (195명)로 가장 많았으며, 통신 장애는 27.6%(138명), 구성품(단말기, 충전기 등)의 불량을 경험한 이용자는 13.8%(69명)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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