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해외용 포켓 와이파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추세다. 이와 관련 소비자 불만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이 2015~2017년 3년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해외용 포켓 와이파이 관련 소비자 상담 119건을 분석한 결과 통신 장애가 30.3%(36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5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소비자상담 건수는 2015년 12건에서 2017년 66건으로 늘어났다.
[ 상당유형별 현황 ]
통신장애 다음으로 계약해제·해지 19.3%(23건), 구성품 불량 17.6%(21건), 분실・파손 등에 따른 손해액 11.8%(14건) 순이었다. 이용 요금 과다 청구도 11%(10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1년 이내 해외용 포켓 와이파이 이용 경험이 있는 남녀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소비자 설문조사에서도 전체의 27.6%(138명)인 4명 중 1명이 통신장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 포켓 와이파이를 사용하면서 통신 장애를 겪게 돼도 책임을 지지 않는 업체가 38.5%나 됐다.
소비자원은 “13개 업체의 이용약관을 조사한 결과 5개(38.5%) 업체는 현지에서 통신 장애로 와이파이가 연결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해도 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문구를 명시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조사 업체 13개는 굿로밍, 글로벌와이파이, 말톡, 소리샘네트웍스, 스마텔, 스카이패스로밍, 와그, 와이파이도시락, 와이파이망고, 월드로밍, 유심스토어, 토마토와이파이, 플레이와이파이 등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이 접수된 업체들이다.
오히려 조사대상 13개 업체 중 5개(38.5%) 업체는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여했다. 해외용 포켓 와이파이를 분실하거나 파손한 경우 구체적인 기한 없이 분실 처리 및 파손 수리를 완료하는 시점까지 발생한 손해액을 납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2개(15.4%) 업체는 분실·파손 등에 따른 손해액이 자동 결제된다는 내용을 계약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고지하거나 동의를 얻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통신 장애 시 이용요금 환급 또는 타 데이터 로밍 서비스 지원 ▲분실·파손 손해액 산정 관련 분실 처리 및 파손 수리 기한 명시 등 이용약관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은 왜 모바일 데이터 해외 로밍 서비스 이용 수단으로 해외용 포켓 와이파이를 선택할까.
`여러 명이 이용할 수 있어서'라는 응답이 75.4%(377명)로 가장 많았으며, `이용요금이 저렴해서'라는 응답이 68.8%(344명)로 그 뒤를 이었다.
현지에서 이용하면서 느낀 불만으로 인터넷 속도 저하를 꼽은 이용자가 39.0% (195명)로 가장 많았으며, 통신 장애는 27.6%(138명), 구성품(단말기, 충전기 등)의 불량을 경험한 이용자는 13.8%(69명)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