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기성 기자]

벤처투자 시장 내 엔젤투자 규모를 1조 원으로 확대시키고 크라우드 펀딩은 15억 원까지 허용한다. 아울러 벤처 투자의 원활한 회수와 재투자 촉진에 나선다.

정부가 6일 발표한 ‘제2벤처 붐 확산 전략’에 따르면 투자와 회수 전략으로 민간 자본을 활성화하고 벤처 투자의 회수와 재투자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신규 벤처투자는 3조4,000억 원, IPO․장외 주식거래·M&A 등 회수 규모는 2조7,000억 원으로 사상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는 혁신 모험 펀드 등 재정 펀드나 모태 펀드 중심의 투자가 지속되었고, 민간 자본의 자율적인 투자 확대로 연결되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진단했다. GDP 대비 벤처 투자는 2017년 기준으로 미국은 0.4%, 중국은 0.26%, 한국은 0.19% (2018년 기준)로 나타났다.

ㆍ상반기 ‘비상장기업 투자 전문회사(BDC)’ 도입

제2벤처 붐을 확산하기 위해 벤처 투자 시장에 민간 자본 유입을 확대할 제도 기반 마련과 혁신 벤처 투자 제도의 도입과 개선을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까지 일반 투자자가 편리하게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는 ‘비상장기업 투자 전문회사(BDC)’를 도입한다. BDC는 공모를 통해 거래소 상장 후 비상장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벤처캐피털이 BDC 운영주체로 참여해 펀드의 40% 이상을 창업기업에 투자하거나 금융·부동산·숙박·음식점업 外 업종 등에 투자할 경우 세제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3월부터 BDC 민간 TF를 운영해 최종 제도운용 방안을 확정하고, 상반기 자본시장법 개정안 마련·발표 추진한다.

[벤처 투자 규모]

자료=벤처캐피탈협회
자료=벤처캐피탈협회

ㆍ‘조건부 지분 인수계약(SAFE) 제도’ 도입 스타트업 지원

초기 스타트업에 신속한 투자가 이뤄지도록 ‘조건부 지분 인수계약(SAFE) 제도’도 즉시 도입한다. 후위 투자로 결정된 지분가치로 선위 투자 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글로벌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인 Y-Combinator는 2013년 도입 후 투자의 30% 이상에서 SAFE 활용하고 있다.

사모 재간접 공모펀드의 벤처펀드 활성화도 추진한다. 사모 재간접 공모펀드를 통해 일반투자자나 소액투자자는 벤처 투자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다수 일반 투자자를 1명의 출자자로 간주해 사모 재간접 공모펀드의 벤처펀드 출자 여건을 마련한다. 출자자 49명 이하로 결성이 가능하다.

비상장 벤처기업에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차등의결권은 특정 주식에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대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제도다.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주주들이 동의하고, 상속·증여가 불가능한 일신 전속성을 전제로 하는 등 엄격한 요건 하에 한정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벤저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

[(예시) 벤처펀드 출자 제도개선]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ㆍ엔젤투자 1조 원 확대, 크라우드펀딩 7억에서 15억 확대

엔젤투자나 크라우드 펀딩 등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지난해 4,394억 원의 엔젤투자 규모를 2022년까지 1조 원으로 확대시키고 엔젤투자 유치 시 투자금의 2배까지 100% 완전보증하는 특례보증을 100억 원 신설한다. 기술보증기금이 기본재산 20% 내의 투자 재원을 엔젤투자자 지분 인수(구주 인수)에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크라우드 펀딩은 모집한도를 7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확대하고 기업 범위도 7년내 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 창업 3년 내 기술우수 중소기업 투자에도 벤처기업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적용한다.

ㆍ‘벤처 지주회사 제도’ 조기 도입 회수시장 활성화

대기업과 투자자 등의 회수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벤처 지주회사 제도’를 조기에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제한적인 자본시장과 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회수 방식이나 참여주체가 한정적이었다며 창업 후 회수나 재투자의 연결고리가 미약했다고 분석했다.

[벤처투자 회수 규모]

자료=벤처캐피탈협회
자료=벤처캐피탈협회

회수금액 비율은 2018년 장외매각 53.7%, IPO 32.5%, M&A 2.5%로 나타났다. 창업 후 IPO까지 평균 13~15년 소요돼 엔젤투자자는 IPO를 통한 회수가 곤란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M&A 전용펀드 매칭, 재투자 인센티브를 통해 투자자․창업가 등 다양한 플레이어의 회수·재투자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ㆍ벤처지주회사 설립요건 완화, ‘엔젤 세컨더리 전용펀드’ 조성

벤처지주회사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자산규모는 5,000억 원에서 300억 원 등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자회사 지분요건 완화, 비계열사 주식취득 제한 폐지, 대기업집단 편입 유예기간을 7→10년 등을 적용한다. 창투사 수준의 세제혜택도 부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존에 발의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에서 벤처지주회사 제도개선 입법사항을 별도로 분리하여 우선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칭 ‘전략 벤처투자 모펀드’를 신규로 조성해 민간 대기업·금융社 등의 스타트업 투자와 M&A 등 회수시장 참여를 촉진시킨다.

특히 2021년까지 1조 원의 M&A 전용펀드를 조성해 벤처 투자 회수가 원활히 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엔젤·초기투자 유입 자금의 원활한 회수와 재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4년간 2,000억 원의 ‘엔젤 세컨더리 전용펀드’를 조성한다. 펀드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벤처캐피털이 일정 요건하에서 엔젤투자자의 구주를 인수할 때 구주 일부에 양도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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