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1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2022년까지 2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서울시와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서울시청 6층 영상회의실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지원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현재 1인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은 0.8%로 일반 근로자 가입률 71.9%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서울시는 올해 4,000명의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매월 고용보험료 납입액의 30%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2022년까지 2만 명으로 확대한다.

혜택받는 자영업자는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금을 합치면 최대 80%까지 되돌려 받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고용보험 가입 시 자영업자가 선택한 기준보수 등급이 1~2등급은 월 보험료의 50%, 3~4등급은 30%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기준보수 등급을 적용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납입액의 30%를 지원한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서울시에 접수해야 한다. 서울시는 고용보험 납입 실적과 기준보수 등급 등을 통해 보험료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한번 신청하면 보험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한 경우 3년간 자격이 유지된다. 지원금은 분기별로 지급하고 올해 납입액은 1월분부터 소급해 적용한다.

아울러 연 매출 2억 원 이하 소상공인 중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에게 지난해보다 1만 원 늘어난 월 2만 원씩 추가로 지원한다.

영세 자영업자‧일용직 근로자에 연간 최대 11일의 ‘서울형 유급병가’제도를 도입하고 1일 8만1,184원의 생활임금을 지원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최근 경영 환경 악화와 비용 증가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1인 영세 자영업자는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더욱 커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에 나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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