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지난 1월 설을 앞두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10% 할인율을 적용해 판매했던 온누리상품권이 부정으로 유통된 사례가 드러나 큰 충격을 안겼다. 이런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민관이 손을 잡았다.

전국상인연합회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가 진행하고 있는 건전한 온누리상품권 유통문화 만들기에 동참한다.

전국상인연합회는 7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에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 결의문’을 발표하고 전국 시장 상인들과 함께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전국상인연합회 소속 17개 전국 지회장은 13일 만장일치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 결의문’을 채택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소속 17개 전국 지회장은 13일 만장일치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 결의문’을 채택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이번 결의문의 요지는 ▲부당 수취한 온누리상품권 환전을 금지 ▲개별 가맹점이 아닌 자의 환전 대행은 이행하지 않을 것 ▲제 3자를 동원한 온누리상품권 매집행위 근절 ▲부정유통 행위 발견 즉시 신고할 것 등이다.

하현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은 “그간 전통시장과 상점 활성화에 온누리상품권의 기여도가 높은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전국 시장 상인들이 오늘 결의문의 내용을 실천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온누리상품권 유통문화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시장공단 관계자는 “오늘 이 자리는 상인들 스스로의 의지로 마련되었다는데 큰 의미를 가진다” 며 “공단과 전국상인연합회는 온누리상품권의 도입 취지와 목적이 퇴색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부정유통이 확인되면 가맹 취소와 함께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정유통에 가담한 가맹점은 물론, 개인 또는 매집업자에게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형사고발 및 국고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소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