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바이러스와 미세먼지 99.99% 제거”, “0.1㎛의 초미세 미립자까지 99.97% 제거” 등의 공기청정기 광고가 과장된 것으로 드러났다. 초미세먼지의 극성으로 공기청정기에 대한 관심과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과장 광고가 적발돼 소비자의 선택 지형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영국 다이슨, 스웨덴 블루에어의 국내 총판인 (주)게이트비젼과 한국암웨이(주)가 공기청정기의 성능을 과장해 광고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한국암웨이는‘엣모스피어 공기청정기’에 대해 2014~2017년 ‘바이러스와 미세먼지 99.99% 제거’‘라돈 부산물, 석면과 같은 미세먼지 99.99% 제거하는 최고 등급의 헤파필터 사용’등의 내용으로 광고했다.

[엣모스피어 법 위반 일부]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게이트비젼은‘블루에어 공기청정기’를 2014~2018년“0.1㎛의 초미세 미립자까지 99.97% 제거”‘실내공기를 단 12분 만에 99.9% 정화’같은 문구로 광고했고,‘다이슨 공기 청정 선풍기’는 2015~2018년‘유해가스와 미세 오염물질까지 99.95% 제거’등의 내용으로 광고했다.

[블루에어 다이슨 법 위반 일부]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그러나 공정위는 이러한 광고 내용은 생활환경이 아니라 극히 제한적인 실험 조건에서 확인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 성능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공기 청정 제품의 유해 물질 제거율 측정을 위한 공인된 실험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99.99% 제거 등의 실험 결과 그 자체가 사실이더라도 실험 기관이나 대상 등 실험 관련 제한사항을 상세하게 표기하지 않은 광고이기 때문에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판단했다.

실험 결과로서 도출된 99.99% 등의 의미를 알리지 않은 것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품의 성능 관련 정보를 은폐·누락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공정위는 한국암웨이와 게이트비젼에 각각 4억600만 원과 1,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공표명령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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