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기성 기자]

앞으로 자전거전용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건강 기능성 식품의 경우 건강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표시할 수 있게 됐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14~15일 경기도 가평에서 열린 ‘제5차 규제혁신 해커톤’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 수단 확산에 따른 관련 규제 완화와 확립 ▲식품의 기능성 표시 규제 혁신을 통한 식품산업 활성화 방안 등 2개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4차위는 논의한 내용이 실제 제도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고 이행 경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휴미드 전동 킥보드. 사진=1boom
휴미드 전동 킥보드. 사진=카카오 앱스코리 1boom 캡처

시속 25㎞ 이하 개인형 이동수단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

토론에서 시속 25㎞ 이하 개인형 이동 수단의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한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개인형 이동 수단에 포함되지 않은 전기자전거는 필요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개인형 이동수단과 관련한 운전면허는 면제하기로 했다. 안전을 고려해 어린이 및 청소년 등에 대한 교육은 정부와 지자체, 관련 부처 등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개인형 이동 수단은 사용·휴대 편리성과 대중교통이 접근하지 못하는 곳까지 커버 가능하며 친환경적이라는 점에서 성장 가능성이 큰 산업으로 꼽힌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위험성 증가와 관련해 제품 안정성 외에 주행 안정성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할 방침이다.

일반식품 기능표시 규제 해소, 건강식품 표시규제 완화

식품의 기능성 표시 규제 혁신을 통한 식품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일반식품은 식품 기능 표시 규제를 해소하고 지나치게 엄격했던 건강식품의 표시 규제는 완화하기로 동의했다.

4차위는 과학적 근거가 일정 수준 이상 확보된 식품에 대해 건강상의 효과 등을 표시할 수 있는 제도가 14일부터 시행되면서 관련 제도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식품의 과학적 판단 근거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 내용을 하위 규정에서 명확히 하기로 합의했다. 식품 원료와 기능성의 관계, 원료 또는 제품에 대한 인체시험 자료, 섭취량, 기능성 성분 함량 등의 구체적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한 것이다.

ㆍ수입 건강기능 식품 GMP 적용 의무화

토론자들은 기능성 원료 인정 단계에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SR(Systematic Review) 제도를 활성화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에 관한 내규를 보완하기로 했다.

아울러 품질, 안전성, 기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제조공정 변경 시에는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수입 건강기능 식품에 대해서도 GMP 적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장병규 4차위 위원장은 "신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서비스와 상품에 대한 규제 그레이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간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면서 "4차위는 앞으로도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회적 쟁점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해커톤을 통해 사회적 합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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